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 최초 등록일
- 2021.06.10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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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형식적(who)/실질적(성질) cf>행정심판재결-형(행)/실(사) 대통령령제정-형(행)/실(입)
2.통치행위-고도의 정치성&사법심사 제한 cf>정부(행정)·국회(입법)→o/사법→x
〃o-사면(권력분립의예외)·국회의원징계·영전수여·남북정상회담개최·계엄선포·자이툰부대파병·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
〃x-대통령선거·지방의원징계·서훈취소·대북송금·국헌문란의목적·한미연합훈련
cf>금융실명제긴급재정·신행정수도건설→통치행위(but기본권침해o)→사법심사가능
3.법률의 법규창조력-의회에서 법규제정 cf>행정규칙(법규x) 위임o→법규명령o(행정부)
법류우위-법률위반x 소극적 모든법규범o(관습법까지도) 모든영역에 적용
법률유보(확대by행정의복잡화)-법률근거o(조직x/작용규범o) 적극적 형식적법률(관습법x&법률에의한x/근거한o)
cf>운전면허취소사유o&운전면허취소x→택시면허취소불가능
중요(의회)유보설-기본권관련 중요사항→위임x&입법자스스로결정 법률의 정도규정
cf>복무기간·수신료금액·지방의회유급보좌인력·조합동의정족수·납세의무자신고의무&불이행의불이익→o
수신료징수권한위탁·조합동의요건→x
침해유보설-침해적작용 법률근거 급부유보설-침해+급부적장용 〃 전부유보설-전부〃(행정의자유영역부정)
4.성문법원-헌법·법률(=긴급명령)·명령(법규명령&행정규칙)·자치법규(조례>규칙)
cf>조례-침익적(권리제한&의무부과)→법률의위임필요o/수익적(양육비지원)→위임x
국제법(조약)-국내법과 같은효력(남북합의서→조약x) 국내법과충돌→상위법우선(GATT>지자체조례)
사인에 효력x cf>반덤핑부과처분에 사인이소제기x 별도의 입법절차x
불문법원:(행정)관습법-성문법보충(개폐적효력x) 행정선례법(묵시적·비과세관행)·민중적관습법(입어권)
판례법-해당사건/동종사건→기속o/x cf>헌재-위헌결정→국가기관등기속o/법률해석→기속x
조리(보충적법원)-행정법의일반원칙(헌법적근거o→보충적역할에그치지않고 헌법적효력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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