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9.16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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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상속의 의미
Ⅱ.호주상속
Ⅲ. 재산상속
Ⅳ. 상속의 종류
Ⅴ. 유언의 방법
Ⅵ. 상속효과
Ⅶ. 기여분
본문내용
Ⅴ. 유언의 방법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되므로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주어진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여, 그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 방식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⑴ 자필(自筆) 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글자를 삽입·변경·삭제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1066조). ......
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檢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유언에는 금치산자의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를 의사가 유언서에 부기할 필요는 없다(1070조).
Ⅵ. 상속효과
①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005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한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② 공동상속으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受贈者)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共有)에 속하게 된다(1006조).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00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