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 최초 등록일
- 2021.01.06
- 최종 저작일
- 2021.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4,75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2. 납세고지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세무공무원인 갑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납세의무자의 집에 4월 1일과 4월 8일 이렇게 두 번 방문하였다. 두 번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서류에서 송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사례가 적법한 송달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의 조세와 부과 및 징수처분, 이의신청, 심사와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 그 외의 세법에 대한 정부 명령은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세법에서 송달이란 세법에 행정처분 내용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처분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송부 전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를 의미한다. 사법연수원,2010a,조세법총론Ⅰ,166면.
참고 자료
박설아(2012). 세법상 서류의 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문전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세기본법(이하에서 ‘국기법’이라 한다)제28조 제1항 제1호
사법연수원(2010).조세법총론Ⅰ,166면.
법인세법(이하에서 ‘법법’이라 한다)제7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하에서 ‘법령‘이라 한 다)제109
소법 제83조 및 소령 제149조.
대법원 1985.10.22.선고 85누81판결,1993.12.21.선고 93누10316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3.13.선고 83누68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