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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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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3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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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기 위한 법이다. 때문에 과세를 공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두고 징수권을 확보하고자한다. 납세의무에 대해 발생한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납세의무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은 징수권을 갖게 된다. 납부고지서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납세 고지를 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 받아야할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세금고지서 반송 후 곧바로 공시송달 압류는 ‘부당’, 김진영 기자, 조세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0004343?sid=119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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