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최초 등록일
- 2007.05.0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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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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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임금을 목적으로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종속근로관계)
(1) 사업 또는 사업장
(2) 종속근로관계
Ⅲ. 특수한 근로형태와 근로자성
1.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의의
2.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요건
3. 구체적 사례
(1) 외무원
(2) 위탁수금원
(3) 팁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Ⅳ.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함)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사람을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이다. 근기법상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Ⅱ. 판단기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직업의 종류 불문” 이란 근로의 내용이 정신노동이거나 육체노동임을 묻지 않으며, 그 신분(공무원, 사기업체 근로자), 계약의 형식(도급계약, 위임계약), 근로의 형태(상용근로, 일용근로, 시간제 근로 등)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2.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여금이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퇴직금은 후불되는 임금이다. 영업시설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과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 중 사용자가 일단 받아서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경우도 임금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재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종속근로관계)
(1) 사업 또는 사업장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임종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