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해하기
- 최초 등록일
- 2021.02.24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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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2. 법적 지위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 특례제도
3-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1) 적용 제외 신청
(2) 전속성 규정
4. 고용보험
(1)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발의
5. 임금 체불과 채무 불이행
6. 퇴직급여 정산
본문내용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 제공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최대 22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 등 최근 등장한 이른바 ‘신 특고 종사자’의 경우 55만 335명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직종에 새롭게 등장한 직종까지 더해져 특고 종사자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며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국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고 종사자의 개념 및 현황과 함께 특고 종사자를 위한 핵심 법률 및 정책 등을 살펴본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과 근로 형태가 등장하게 됐다. 여기에 기업은 비용 절감과 인사관리 효율화를 내세우며 직접 고용 방식에서 외주화 등 비전형적인 고용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서 특고 종사자의 규모가 점점 확대된 것이다.
특고 종사자는 크게 전통적인 직종과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신 특고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택배 기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전통 직종으로 분류되는 특고 종사자는 물론,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라이더나 방과후 강사처럼 비교적 최근 등장한 특고 종사자도 증가 추세이다.
2.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에게 경제적·인적으로 종속돼야 하는데,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자영업자라고 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공동 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 2019년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bc5ae29575eb473eb31ffa9092b943fa
네이버 지식백과, 2020년 11월 23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65&cid=43659&categoryId=436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5)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 2020년 10월 5일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 체결> 현장, 2020년 9월 16일
네이버 지식백과, 2020년 11월 24일
통계청, 2020년
특고 종사자의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
<워킹맘 산책, 퇴직금과 특수형태근로자>, BabyTimes, 2017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