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6.06.13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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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로서 헌법시험에서 서술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본문내용
∘헌법소원심판권
1) 연혁
㉠ 1818년 독일 바이에른州 헌법
㉡ 1920년 오스트리아 (최초) - 법원의 결정을 제외한 모든 문제
㉢ 1969년 독일 Bonn 기본법 - 법원이 재판을 포함해서 ≠ 1949년 Bonn 기본법
㉣ 우리 6공헌법에 최초 규정 - 법원의 결정을 제외한 모든 문제
⇒ 헌법소원의 유형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 다양하다
2) 성격 및 기능 : 주관적 권리성(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질서성(헌법질서 유지․수호) 또한
3) 요건별 종류
㉠ 원칙 :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권리구제형)의 헌법소원
③
㉡ 예외 :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위헌법률심사형)의 헌법소원 (우리나라에만 존재)
- 구체적 재판 중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경우 14일 이내에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 ≠ 보충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청구권자 : 직접 기본권 침해당한 자가 (자연인 + 법인 + 법인격 없는 단체 ≠ 단체내부의 분과위원회)
2) 헌법소원 대상
- 입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헌법규정, 순수행정규칙(행정명령), 단순입법부작위
㉠ 법률
① 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이 기각된 법률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법률이 위반시
㉡ 입법부작위
① 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있는 입법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 : 입법 부작위는 아니므로 부작위로는 헌법소원 대항 불가
③ 단순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없는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 불가
㉢ 폐지된 법률 : 법익침해가 존재할 때만 청구 가능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 : 직접 기본권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
㉤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조례․규칙 : 재판 전제성 없으면 헌법소원 대상
㉥ 행정계획안 : 헌법소원 대상
- 행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대상 ≠ 행정청의 사법상 행위(국고작용), 재판을 경유한 原행정처분
㉠ 검사의 처분 ≠ 기소처분, 고발․진정․단순내사사건의 불기소처분
①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기소중지처분 포함) : 형사피해자의 재판장 진술권 침해
② 기소 유예 : 무죄재판 받을 권리 침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