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리와 정치의 사법화_낙태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3.12.10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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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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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 과정이 아닌 사법 과정으로 이전되어 해소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양심적 병역거부, 호주제, 국가보안법 등 시민권 이슈와 새만금 사업, 신행정수도 이전 등 핵심적 국가 정책들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에 헌법, 즉 입헌주의가 정치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게 했다(박찬표, 2007).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렇게 정치적 아젠다가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 사례 중 하나이다. 아래에서는 낙태죄, 이른바 인공임신중절의 합법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우선, 낙태죄와 관련된 담론이 한국에서 어떻게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는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구조와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질서 하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대표 대부분은 단순 다수제를 통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자신을 선택해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유인이 가진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받게 된다. 특히, 인권, 자유 등과 같은 권리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법부가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대는 점점 더 확장되었다(조무형, Session 12, p.6).
참고 자료
최장집, 박찬표 외(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후마니타스.
조무형, “Session 12. Judicialization of Politics(2).” April 12th, 2023.
박한철(2022), 헌법의 자리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김영사.
강남규, 긴즈버그의 유언,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미디어스, 2020.9.29.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473 )
조무형, “Session 14. Judges as Political Actors?(1).” April 24th, 2023.
이희재. (2005). 유교의례와 생명윤리. 종교교육학연구, 20, 73-94.
임주형, "남성 목소리 무시" vs "여성이 주체인 사안" 정치권 '낙태죄 논란' 두고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2020.10.2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1016340512620)
이희수, 불법낙태 엄단하자…음지서 브로커만 `활개`, 매일경제, 2018.8.29.(https://www.mk.co.kr/news/society/8455490)
조무형, “Session 29. Wrap-up.” June 14th, 2023.
헌법재판소 2019. 4. 11 자 2017헌바127 결정 [헌법불합치] [헌공 제2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