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최초 등록일
- 2022.06.12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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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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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죄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규정되어있었다. 낙태죄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269조와 270조로, 269조는 낙태를 한 부녀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받아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270조는 낙태를 한 의사에 관한 처벌조항이다. 특히 낙태를 한 의사들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있는 부녀보다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이때 당시는 예외 없이 모든 낙태를 처벌했었지만,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보면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면 낙태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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