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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의 사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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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9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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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 심판의 사례를 적은 레포트입니다.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위헌 법률 심판
2. 양심상 집총병역 거부
3. 제대군인 가산점
4. 간통죄
5. 혐연권

본문내용

위헌 법률 심판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양심상 집총병역 거부
1.배경
북한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나 종교(신앙)의 자유에 맞지 않아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고 입영 기피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판례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263&cid=42137&categoryId=42137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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