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간에 다룬 헌법재판소 판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헌법재판관이었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를 논거를 들어서 주장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2.10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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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헌법의 이해
주제: 강의시간에 다룬 헌법재판소 판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이 헌법재판관이었다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를 논거를 들어서 주장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친일재산이 재산권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견해의 검토
2. “귀속조항이 부진정소급입법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검토
III. 결론: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1. 03. 31. 2008헌바141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위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후문, 제3조 제1항 본문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친일파의 청산 문제와 관련되었으므로, 심판청구 시 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결정의 선고 직후, “헌재가 친일잔재청산에 적극적”이라고 하는 취지의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사건 이후, 헌재소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 당시의 재판관이었던 후보자의 일부한정위헌의견이 소위 “친일파의 재산형성에 우호적” 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결정에서 다수의 의견에 해당하는 해석론은, 그 이후의 법원 판결들에서도 그대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 이로써, 이 사건 결정이 국민의 여론 혹은 법 감정의 측면에는 잘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6.
최호동 정주백,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법학연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