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이후 법제도의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21.07.17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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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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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시기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아직 그를 대체하는 제도와 입법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낙태죄 이후, 우리는 어떤 제도와 법으로 나아가야 할까.
먼저 법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낙태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계와 일부 정치 세력은 낙태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문제가 있다.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임신 중절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상적 임신 기간을 거쳐) 태어난 직후의 태아에 대한 살해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체의 배 속에 있는 태아와 출산 이후의 태아는 다르다는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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