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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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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06
최종 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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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심급관할 정리
2. 제 17조 7호의 “전심관여” 해당여부
3. 소송행위가 아닌 예
4. 제척․기피․회피의 공통점과 차이점
5. 변호인 지위의 갈등
6. 판결주문에 기재될 사항
7.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하는 사항
8.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9. 72조 (구속과 이유고지), 87조(구속의 통지), 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 고지)
10.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 위헌제청(1993.12.23. 93헌가2 전원재판부)
11. 보석․구속취소․체포구속적부심제도 비교
12. 증인적격의 제한
13. 수사상 감정과 증거조사로서의 감정
14. 형사소송법상 소명사유
15. 합의서와 고소취소의 효력에 관한 판례
16. 피해자 및 고소인의 권한
17. 고소와 고발의 비교
18. 포괄일죄에 있어 추가기소-대판 96.10.11, 96도 1698
19.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공소불가분의 원칙
20. 수사의 종결
21.공소시효의 완성
22.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23. 재정신청절차 정리
24. 증거조사
25.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소송법상 가지는 의미
26. 공소장변경의 시기 :판결선고 전까지
27.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기준
28. 증거능력과 증명력
29. 사실인정(증명)의 방법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0.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불요증사실
31. 현행법상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2. 제 314조의 적용요건
33. 성립진정의 인정주체
34. 의사표시적 문서
35.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36. 전문진술(§315)
37. 현행법상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38.전문서류
39.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315)
40. 관할위반판결
41.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여부
42. 일사부재리효력의 인부
43.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의 주요공통점
44. 재판의 경중
45. 형사소송법 제 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92.12.24, 92헌가8)
46. 불복제도의 개관과 학습사항
47. 340조와 341조 상소권자의 비교
48. 일부상소의 인정여부
49. 소송기록 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1995.11.30, 92헌마44 전원재판부)
50. 항소이유의 분류
51. 제 403조에 의해 항고할 수 없는 경우의 실례
52. 재심의 대상여부
53. 재심사유 중 형사확정판결의 요부
54. 즉시항고의 가부
55. 상소와 구금일수의 산입
56. 비약상고(§327)와 비상상고(§441,§442)의 비교
57. 재심(§420이하)과 비상상고(§441,§442)의 비교
58. 검사의 객관의무
59. 재판집행정지사유

본문내용

1. 심급관할 정리
제 1 심 제 2 심 제 3 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결정․명령 ⇒고등법원 ⇒대법원


2. 제 17조 7호의 “전심관여” 해당여부

♤ 전심관여가 아닌 예
파기환송전의 원심에 관여했던 법관이 파기환송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이 재심을 담당한 경우
상고심판결을 내린 법관이 제 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처리한 경우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약식명령이 전심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ⅰ)긍정설(소수설) ⅱ)부 정설(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다만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에 해당한 다.(대판 85.4.23, 85도 281)
♤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 해당여부
¤ 해당하는 예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겨우(판례는 반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 관여한 경우
*준기소절차에서 부심판결정을 한 경우
¤ 해당하지 않는 예
*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사 관여
*보석허가결정 관여
*재판의 선고에만 관여
*사실심리․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
*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판결선고전에 경질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포함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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