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5.2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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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2 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 3 편 수사와 공소
제 4 편 공 판
제 5 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본문내용
2) 기피신청
a. 신청권자 : 검사․피고인(제18조 1항),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 可 - 독립대리권(제18조 2항)
b. 신청의 대상 : 기피신청대상은 법관이므로 합의부 법원 자체에 대한 기피신청은 인정×. 다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모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가능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不可 ( 이유: 이를 판단할 직근상급법원을 구성하지 못하므로)
c. 신청의 방법 :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3일 이내 기피사유를 소명(반드시 서면으로)해야.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수탁 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해야
d. 신청시기 : 제한이 없으며,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 ( 판례: 변론종결시까지는 가능하다고 봄)
e. 소송절차의 정지 :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상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 단, 간이기각결정시․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a. 신청을 접수한 법원․법관의 처리
┌ 기각결정(간이기각결정) :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방식에 위반된 때(제20조제2항) ⇒ 즉시항고 可(단,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의견서 제출 : 신청이 적법한 경우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없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제20조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제20조제3항), 기피신청은 종결
b.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관할 :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해야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이유없다 - 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 집행정지효력인정 ), 이유있다 - 배제결정(인용결정) ⇒ 항고 불가능
4) 기피의 효과 : 기피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이 있는 때는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무수행으로 부터 탈퇴되어야, 이에 위반시 상소이유 됨.
(3) 회 피(回避) - 법관 스스로가 기피사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제24조). ⇒ 법관의 자신의 의사에 기초 - 기피와 차이
기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書面)으로 하고,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고, 회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음
(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17조 7호 규정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법원사무관․서기․통역인에게 준용한다(제25조).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 검사,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국립진주박물관·소영선, “진주성(한국 제일의 명성)”, 풀빛, 2000
2. 장석훈, “만화 한국사 신문”, 아이세움, 2000
3.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1996, pp. 239~243.
4. 정동주, “논개”, 한길사, 1998
1. http://www.stone.pe.kr
2. http://jinju.museu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