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3
- 최초 등록일
- 2006.03.06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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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부분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법상의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2. 관련사건(제11조)
3. 법관(법원서기관․서기․통역인에 준용)의 제척원인(제17조, 제25조)
4. 검사동일체의 원칙
5. 검사의 직무범위(검찰청법 제4조)
6.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제33조)
7. 변호인의 권한
8. 고소불가분의 원칙
9. 영장주의의 예외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 공소제기의 효과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 당사자의 공판정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본문내용
2. 관련사건(제11조)
① 1인이 범한 수 죄(경합범)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③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
④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3. 법관(법원서기관․서기․통역인에 준용)의 제척원인(제17조, 제25조)
① 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때
③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때
④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⑥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⑦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4. 검사동일체의 원칙
1) 의의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의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 다는 원칙
2) 근거
검찰권행사의 공정과 신속성, 기동성에 대처
3) 내용
①검사의 상명하복관계(검찰청법 제7조 ①)
②직무승계의 권한: 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
③직무이전의 권한: 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소속검사의 직무 또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