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5.06.06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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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 표지와 목차 빼고 순수 6장 입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법률조문과 그에 관련되는 판례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이뿌게 받으시는 님들이 만드세용~
목차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p1~2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p.3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판례 1. - p4~5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판례 2. - p6
본문내용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7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등을 자행하는 자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62.7.14]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②야간 또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④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