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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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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5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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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1) 강간죄 (형법 제297조)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4)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관한 간음죄
5)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6) 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죄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 유사강간죄

2.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경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 친고죄와 관련된 문제점

본문내용

1. 형법에서의 강간과 강제추행

형법 제32장은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그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이다.

1) 강간죄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대법원은 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강간행위와 폭행, 협박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규정된 법률, 조문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법률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형법에서 조차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넓게 확대되거나 좁게 축소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의미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의 의미가 더 넓게 해석되는 것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도 ‘폭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또 다르다. 즉,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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