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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노동법 판례평석,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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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24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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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노동법 판례평석,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상판결 (2007도5204 판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2. 평석
1) 쟁점 제시
2) 이론 검토 - 판례 및 학설 소개
3) 소결 및 평석

3. 결론

본문내용

I. 대상판결 (2007도5204 판결)

1. 사건개요

【피 고 인】 대한건축사협회
【상 고 인】 피고인들 A노동조합
【검 사】 강종헌

(1)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2는 2005. 7. 11. 위 협회 소속 근로자 10여명과 함께 산별노조인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라고만 일컫는다)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건축사협회지부(이하 ‘노동조합지부’라고만 일컫는다)를 설립하고, 대한건축사 협회(이하 ‘건축사 협회’)측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2는 위 노동조합지부의 지부장이다.

(2) 건축사협회는 2005. 8. 22. 경영이 악화되어 신문발간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신문 사업국을 패쇄 조치하였고, 2005. 9. 7. 신문 사업국 소속 근로자로서 위 노동조합지부의 조합원 일부에 대하여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한 다음, 위 노동조합지부와 고용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1은 산별노조인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으로 위 단체교섭에 참가해 왔다.

(3) 상고인들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난항으로 인하여, 쟁의행위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
단체교섭이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조합지부는 2005. 9.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조정이 결렬되었고, 이에 2005. 9. 24.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원 일치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5.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는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후 2005. 10. 26.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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