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 헌법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2.11.2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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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위임입법의 한계일탈여부
1. 헌법 제75조와 의회유보원칙
2. 위임입법의 한계 (본질성 이론)
3. 소결
Ⅲ.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1. 제한에 관한 단계이론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3. 소결
Ⅳ. 평등권 침해여부
1.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인지 여부
2. 소결
Ⅴ. 18세미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1. 침해된 기본권의 직권조사
2. 청소년의 헌법상 지위
3. 소결
Ⅵ. 헌법소원심판청구
Ⅶ. 결론
본문내용
1. 먼저 본안전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규정이 제정ㆍ시행된 시기는 1989년 7월 12일이므로 그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2년 4월18일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헌법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아닌지가 문제된다.
2. 본안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당구장은 본래 구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장업이였으나, 1989년3월 31일 제정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 정해진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추면 당국에 대한 신고만으로써당구장을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부장관은 위 법 조항에 따라 동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당구장 경영자에게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 출입금지 표시를 게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있는바, 이것이 포괄,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3. 당구장은 실내경기로서 여가를 선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미성년자가 절제하기 어려운 오락적 요인 때문에 청소년 탈선 또는 비행을 조장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이 현실이기도 한바, 이러한 현실 하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당구장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청소년의 헌법상 지위를 권리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호의 객체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