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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0522 판례평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홍피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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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9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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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평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요지에 대한 평석(평석 내용 70% 이상)

목차

1. 문제의 소재

2. 사건의 요지

3. 판결의 요지
가. 참조 조문
나. 판결 요지

4. 판례 평석

5.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함)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가 헌법 제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Ⅱ. 사건의 요지

원고는 2014.경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학생이 동급생이었던 소외 1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라는 조치 통보를 받아, 당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자이다.

원고는 ① 절차적 하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② 실체적 하자로서 원고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제로 처분한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오해의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③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Ⅲ. 판결의 요지

가.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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