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법총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판례평석 헌재 2014. 12. 19. 2013헌다
- 최초 등록일
- 2020.12.08
-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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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헌법총론 판례 평석입니다
2014. 12. 19. 2013헌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과 결정 요지
1. 심판의 대상
1. 결정 요지
Ⅲ. 평석
1. 문제의 제기
2. 헌법 제8조의 제4항의 해석과 논리의 비약
3.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의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진보신당 탈당파 주도하에 설립되어진 조직인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구하는 위 사건 심판을 청구했다.
Ⅱ. 심판의 대상과 결정 요지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는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이어 통합진보당에게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경우 피청구인 소속 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 내릴 것에 대한 여부이다.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 등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 사건 판단의 자료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결정 요지
(1) 다수의견
가. (1) ‘정당의 목적’이란, 어떠한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과 지향하는 바 혹은 현실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 및 당헌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겠지만, 그 밖에 정당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인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를 포함한 간행물, 정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조금의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들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정당의 목적을 알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본질적인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참고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고자 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의 기관 행위를 포함한 주요 정당관계자와 당원 등의 행위로서 말하며 그 정당에게 포함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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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통합진보당 해산 5년…대책위 재심 추진하고 백서 발간할 것, 연합뉴스, 2019.12.19, https://www.yna.co.kr/view/AKR*************0004.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