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죄에 관한 헌법적 논의와 입법과제 -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주제
1. 대상판결
2. 사건의 개요
3. 쟁점사안
4. 헌법재판소 판결요지
Ⅱ. 평석
1.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의문
2. 이번 결정의 시사점
3. 낙태죄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
4.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조자료
본문내용
1. 대상판결
: 2017헌바127
2.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69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했던 범죄사실이 드러나, 2016년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1심 재판 중 낙태죄 조항(형법 제 269조 제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지만 2017년 1월에 기각되었다.
이 후 같은 해 2월, 청구인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 12월 31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촉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ⅰ. 태아는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별개의 생명체로 보기 어려우며,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ⅱ. 여성의 임신/출산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한정 짓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ⅲ. 낙태죄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낙태죄는 임부와 태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ⅳ. 낙태죄를 일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과, 처벌의 예외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의 범위도 지나치게 좁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사낙태죄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 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쟁점사안
1) ➀형법 제 269조 제 1항, 부녀의 자기낙태죄 조항 및 ➁형법 제 270조 제 1항, 의사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와 모자보건법의 실효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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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몇 주까지 낙태 허용? 의사들은 "12주~16주 가능"”,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38263
“외신들, '낙태죄 위헌 결정' 집중 타전…"역사적 판결"”,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7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