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63 판례를 분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0.09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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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2. 판례의 입장
3. 평석
본문내용
수사 기관이 이 사건(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건 판결) 압수, 수색에 착수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서실장 공소 외 1에게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가정)
→ 그 뒤 사무실로 이 사건 압수물을 들고 온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비서관 공소 외 2로부터 이를 압수하면서 따로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이상(가정 하 전제), 위 압수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은 거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법리 해석)
→ 기록에 의하면 공소 외 2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제시 여부에 관한 사실 인정과 관련해 원심이 검사의 일부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에 증거 신청 채택 여부에 관한 재량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안 보인다(법적 판단)
→ 그리하여 원심 판단에 압수, 수색 영장 제시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증거 신청 채택 여부 등에 위법은 없다(최종 결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