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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습] 판례평석(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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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5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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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경위
2. 사건 쟁점

Ⅱ. 판결의 내용

Ⅲ. 해설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는 2000년 12월 20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카마스터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에서는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2015년 9월 1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원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의 카마스터들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계약 해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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