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 최초 등록일
- 2022.09.29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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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다 35833 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1. 신의성실의 원칙
2.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Ⅲ. 원심과의 차이점
1,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
2. 신의성실의 원칙 남용
Ⅳ. 판례 평석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감액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인정해 감액요청을 수용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수액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판결 중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부분을 파기 및 환송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