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권리남용과 신의성실
- 최초 등록일
- 2002.05.18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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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②
【판시사항】
【판결요지】
③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④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본문내용
【판시사항】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와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의견)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
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거래나 그외의 계약등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