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민법전상 14가지 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10.06.1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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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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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법과제물
목차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임치(693조)
12. 조합(703조)
13. 종신정기금(725조)
14. 화해 (731조)
본문내용
1. 증여(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생존자간에 이루어지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무상 교부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증여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① 적격의 증여자와 수증자, ② 확인 가능한 현물이나 기타의 이익, ③ 증여의 의사표시, ④ 인도, 즉 소유권·용익권·증여해제권을 지닌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소유물의 이전 및 포기 ⑤ 수증자의 승낙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562조). 합리적 교환경제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증여의 사회적·경제적 작용은 미미한 실정이며, 다만 자선·종교·교육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만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사례: 갑이 을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된다. 증여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갑이 먼저 을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을이 받아들임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갑이 마음을 바꾸어 주지 않으려고 하면 계약위반이 된다.
2. 매매(563조)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계약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상대방(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매매는 양 당사자가 지게 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며, 일방 당사자가 지는 의무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도 의무를 지므로 유상계약이다. 또 매매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불요식계약이다.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에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금지되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재산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밖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물권·채권·무체재산권 외에 영업이나 기업도 일체로서 매매될 수 있다. *권리이전의무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의 내용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