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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 생활과 법률레포트 (민사상 14가지 전형계약)

*유*
최초 등록일
2011.10.11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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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상 14가지 전형계약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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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정의
일상생활상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전형이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류의 계약으로 전형계약이라고도 한다.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 또는 비 전형 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린다.
[2] 종류
1. 증여(제554조)
① 정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이다. 증여는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고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출연하는 무상계약이다. 또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자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② 사례
甲이 무상으로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수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乙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승낙하는 것이 증여의 사례이다. 이때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없다.
2. 매매(제563조)
① 정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는 대가있는 출연행위이므로 유상계약이며, 쌍방이 모두 의무를 대립적으로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또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매도인이 이전할 재산권은 금전 아닌 재산권을 말한다. 이때 재산권은 매매계약 성립 시에 반드시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에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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