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형 계약의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3.12.07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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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중 전형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전형계약
Ⅱ. 전형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의 의의
Ⅲ. 전형계약의 분류
1. 재산권이전계약
2. 재산권이용계약(대차계약)
3. 노무이용계약
4. 단체계약과 기타 계약
Ⅳ.민법상의 전형계약의 내용
1. 매매(賣買)
2. 증여(贈與)
3. 임대차(賃貸借)
4. 고용(雇傭)
5. 도급(都給)
6. 위임(委任)
7. 임치(任置)
8. 교환(交換)
9. 소비대차(消費貸借)
10. 사용대차(使用貸借)
11. 현상광고(懸賞廣告)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4. 화해(和解)
본문내용
Ⅰ. 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형성할 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현실에서 생겨나는데, 이러한 계약중 실정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도 있고, 법률이 아닌 약관에 의해 규율되거나 약관에 의해서도 규율되지 않는 계약도 있다. 그 중 전자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라 하며, 후자의 유형을 비전형계약이라 한다(atypische Vertrage).
전형계약은 다시 민법 중 계약법에 의해 규율되는 전형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과 계약법이외의 민법과 민사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전형계약(보증계약, 경개계약, 신탁계약, 신원보증계약 등)이 있다.
Ⅱ. 전형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의 의의
14종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 거래관행 등을 검토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하면 보충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