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 최초 등록일
- 2002.05.03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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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물권
【물권의 종류】
【물권의 객체】
【물권의 효력】
▶1물1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地役權, easement)】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lien)】
【질권(質權, pledge)】
【저당권(抵當權, Hypothek)】
본문내용
▶ 물권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과의 차이】 채권은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대하여, 물권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對人的) 권리인 데 대하여,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채권은 대인권 ·상대권, 물권은 대세권(對世權) ·절대권이라고 일컬어진다. 또한 채권은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데 대하여, 물권은 1개의 물건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점에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는 반면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이념적으로 채권이나 물권의 특색을 대비한 것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예로서 임차권이 채권인 데도 정책적인 입법으로 임차권을 강력히 보호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의 임차권은 물권과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물권의 종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으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