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최초 등록일
- 2009.03.2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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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효능 그리고 탄수화물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내용 정리
목차
건강 기능식품의 정의와 효능
1. 개요
2. 건강기능식품이란?
3.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5.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 금지
6. 건강기능식품의 위치
7. 기능성 식품에 대한 외국 사례
8.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평가
탄수화물 소재 건강기능식품
1.개요
2. 당알코올과 기능성
3. 기능성 올리고당
4. 식이섬유
본문내용
1. 개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식품산업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의 3차 기능인 생리활성 조절 기능성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그에 따른 맹신, 이익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는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가 제정되어 2004. 1.3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08. 2.27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8. 9. 22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2.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함.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형이 제한되었으나 2007년 1월에 건강기능식품 법률이 개정되어 제형 구분이 삭제되었다.
3.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고시형(기준, 규격형)건강기능식품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품목.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제조∙수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양보충용제품, 홍삼제품 등 32개 품목을 우선으로 점차 확대하여 2005년에 5개 품목이 포함,
총 37개 품목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 기능성
원료로써 인정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처음 인정받은 원료는 정어리 펩타이드이며, 안제오텐신 전환효소를 저하시켜 혈압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능성 원료가 개별인정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참고 자료
기능성식품학- Life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