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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격발달 이론

1.1. Freud의 성격발달이론

1.1.1. 인간의 정신세계

1.1.1.1. 의식

1.1.1.2. 전의식

1.1.1.3. 무의식

1.1.2. 성격의 구조

1.1.2.1. 원본능

1.1.2.2. 자아

1.1.2.3. 초자아

1.1.3. 성격의 발달단계

1.1.3.1. 구강기

1.1.3.2. 항문기

1.1.3.3. 남근기

1.1.3.4. 잠복기

1.1.3.5. 생식기

1.1.4. Freud 이론에 대한 비판

2. 성격발달 이론 Freud 편

2.1. 생애

2.2. 프로이드의 이론체계

2.2.1. 성격의 위상

2.2.1.1. 의식

2.2.1.2. 전의식

2.2.1.3. 무의식

2.3. 성격의 구조

2.3.1. 원초아

2.3.2. 자아

2.3.3. 초자아

2.4. 성격의 역동성

2.4.1. 삶의 본능

2.4.2. 죽음의 본능

2.4.3. 불안

2.5. 방어기제

2.6. 성격발달의 5단계

2.7. 프로이드이론의 비판

3. 참고문헌

본문

1. 성격발달 이론

1.1. Freud의 성격발달이론

1.1.1. 인간의 정신세계

1.1.1.1. 의식

의식(意識, consciousness)은 개인이 자기의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자아(ego)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다. 빙산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하며, 이 무의식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통제하는 핵심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40여 년에 걸쳐 자유연상법을 통해 무의식을 탐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독특하고 포괄적인 성격이론을 발전시켰다.

의식은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 알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자아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아는 현실원리에 따라 원본능의 욕구와 충동을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반면 무의식은 전적으로 의식 밖에 존재하며, 자신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정신생활의 부분이다. 무의식 내용은 원본능과 초자아로 구성되어 행동과 사고를 좌우하며, 방어기제와 전환적 신체증상 유발에 큰 역할을 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의식은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에 알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며, 대부분의 자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의식은 인간 정신세계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1.1.1.2. 전의식

전의식(前意識, preconsciousness)은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으로, 주로 자아 영역에 위치한다. 프로이드는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였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물 속의 훨씬 더 큰 부분이 무의식이며 그와 더불어 전의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전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면 곧바로 의식이 될 수 있는 정신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전의식 내의 내용들이 의식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전의식에서 의식으로 옮겨진 사례라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전의식을 자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전의식의 내용들이 비교적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전의식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1.1.3. 무의식

무의식은 전적으로 의식 밖에 존재하며, 그 내용을 자신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끔 일부가 전의식으로 올라와 의식되기도 한다. 무의식의 내용은 원본능(id)과 초자아(superego)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과 사고를 좌우하고 방어기제와 전환적 신경증상을 유발한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마음의 빙산에 비유하여 의식이 그 빙산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인간 행동의 근원이 되는 무의식의 내용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1.2. 성격의 구조

1.1.2.1. 원본능

원본능은 신생아 때부터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에너지가 저장된 창고로, 여기서부터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된다"" 원본능은 본능적인 욕구(성욕과 공격욕)를 관장하며, 원본능으로부터 자아와 초자아가 발달한다"" 원본능은 생물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Libido(원본능, 자아, 초자아의 활동에너지)라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원본능은 쾌락원리에 따라 작동하므로 쾌락적인 욕망은 수행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회피하려 든다"" 원본능은 외부세계와 교섭할 수 없어 욕구를 환상으로 해소하려 하지만 이로써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1차적 과정을 거친다"".

1.1.2.2. 자아

자아(自我, ego)는 현실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부분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원본능이 유기체 내부의 욕구나 긴장, 충동 등에 관여하는 반면에, 자아는 현실원리에 따라 그런 요구, 긴장, 충동을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여건을 고려한다. 즉, 자아는 원본능의 욕구충족을 보류하거나, 초자아의 지나친 도덕적 규제를 완화시키기도 하면서 이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아는 유기체와 외부 현실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고 애쓴다. 자아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원본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자아의 작동방식을 2차적 과정이라고 한다. 자아가 약해서 원본능과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격적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1.1.2.3. 초자아

초자아는 개인을 양육하는 부모나 주변사람들로부터 개인에게 투사되는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된 표상이다. 초자아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 주며, 가능한 한 이런 기준에서 완벽에 이르고자 한다.

아동기에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발달한다. 초자아에는 양심과 자아이상이라는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양심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이나 비난받은 경험에서 생기는 죄책감과 관련되며, 자아이상은 잘한 행동에 대해 긍정적 보상을 받은 경험으로 형성된다. 개인은 보상과 벌을 통한 보상체계, 가치체계가 내면화되어 그의 행동에 도덕적 규제를 가하게 된다.

초자아는 자아와 원본능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며, 개인의 행동을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초자아가 약한 경우 자아와 원본능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성격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자아는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통제하고 이상적인 자아상을 추구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1.3. 성격의 발달단계

1.1.3.1. 구강기

구강기는 프로이드의 성격발달단계 중 생후 1년까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유아의 주된 성감대는 구강부위(입, 혀, 입술 등)이다. 유아는 구강을 통해 젖을 빨아먹음으로써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에서 쾌감을 느낀다. 또한 유아는 어머니나 돌봄 제공자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충분한 구강 만족을 얻지 못하면 욕구불만이 생겨 구강의 만족과 쾌감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수유나 수유시간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욕구불만이 생기거나, 수유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빨기에 탐닉하는 고착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구강기에 고착된 성격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소극적 구강기적 성격으로 순종적이고 애정요구적인 특성을 보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 구강기적 성격으로 애정요구에 있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둘 모두 의존적이고 유아적인 성격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이드는 구강기의 충분한 만족과 순조로운 발달이 이후 발달단계에서의 건강한 성격 형성에 핵심적이라고 보았다.

1.1.3.2. 항문기

항문기는 유아가 약 1~3세경에 겪게 되는 성격발달의 단계이다. 이 시기의 주된 성감대는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배출하는 항문 부위이며, 유아는 배설물에서 쾌감을 얻는다.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시작되면서 유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외부로부터 통제받게 된다. 부모는 유아에게 배설물 배출을 연기하거나 참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쾌감을 외부의 통제에 맞추어야 한다.

부모가 이 훈련을 너무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항문기에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항문기적 성격은 반동 형성으로 인한 결벽증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반면 부모가 유아의 요구와 발달 정도에 맞게 칭찬과 격려로 배변 훈련을 진행하면, 유아는 배설물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배변 훈련에 협조적이 된다. 이를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생산성과 창의성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1.1.3.3. 남근기

남근기(phallic stage or oedipal stage)는 3~5,6세의 시기로, 리비도가 성기로 옮겨간 단계이다. 이 시기 남아는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여아는 일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동성의 부모와는 갈등을 겪게 된다.

남아는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를 자신의 애정 경쟁자로 여겨 적대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버지는 유아 자신에 비해 훨씬 우월하고 강력한 경쟁자이므로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세불안(castration anxiety)을 경험하게 된다.

남아는 이러한 거세불안을 낮추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억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동일시(identification)하게 된다. 동일시 과정에서 남아는 부모의 생각, 가치, 태도 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적절한 남성적 역할을 습득하고 부모의 도덕이나 윤리 등 가치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양심과 자아이상을 발달시킨다.

여아는 남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남근선망(penis envy)을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고착현상이 일어나면 남근기적 성격(phallic character)이 형성된다. 적극적인 남근기적 성격은 과시적이고 거만하며 공격적이고 방종한 특징을 보이며, 소극적인 남근기적 성격은 겸손하나 오만한 성향을 보인다.

1.1.3.4. 잠복기

잠복기(latancy stage)는 5,6~12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프로이드의 이론으로는 성적 욕구가 거의 억압되어 "평온한 시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의 아동은 기초적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열심히 습득하게 되며,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학교와 또래 집단 등 더 넓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유용한 기술들을 배우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개 사회에서는 사냥이나 농업기술을 배우게 되며, 현대 사회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인지적 기술을 익히게 된다. 또한 또래들과 함께 놀고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근면성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만일 이 시기에 순조롭게 근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처럼 잠복기는 아동이 가족을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로, 근면성의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가 이후 발달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3.5. 생식기

생식기(genital stage)는 12세 이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전에 잠복되었던 성적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는 시기이다. 성적 충동은 이제 현실적으로 수행할 신체적, 생리적 능력도 갖추게 되어, 이성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성적 관심은 성숙된 애정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성에 대한 이러한 애착을 프로이드는 '이성애착 시기(heterosexual period)'라고 부른다. 이 시기의 개인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협동적인 자세로 관계를 성숙시켜 나간다. 즉, 생식기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성숙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남근기를 성공적으로 거치지 못했다면 청소년기 이후에 권위에 반항하고 비행 행동을 보이거나 이성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핵심 발달과업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인데, 이는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종합하면, 생식기 단계는 성적 에너지가 분출되어 성인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순조롭게 거치면 성숙하고 협동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기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1.1.4. Freud 이론에 대한 비판

Freud 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Freud는 인간의 욕망, 특히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특히 유아기의 성욕을 강조하고 성적 에너지가 성감대를 찾아 신체 부위로 옮아가는 과정을 발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Freud는 인간을 성욕과 과거의 경험에 지배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인간관은 비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인간이 성욕에 의해 지배되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지배된다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자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셋째, Freud의 남아의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아의 일렉트라 콤플렉스 및 여성의 열등감 등에 대한 편견은 비교문화 연구의 결과 그 보편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서는 이들 콤플렉스를 경험하지 않고도 발달이 이루어지고, 문화에 따라서는 남녀의 성 역할이 전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Freud는 양심의 발달에서 주변 사람들의 격려 및 인정과 처벌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즉 육아담당자인 부모나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 등의 주변사람들의 영향도 개인의 양심발달에 공헌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다섯째, Freud가 그의 발달이론을 구축하는데 사용된 자료가 신경증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론으로써 정상성인이나 정상아동의 발달은 거꾸로 추적 설명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더우기 과학적 검증이나 설명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2. 성격발달 이론 Freud 편

2.1. 생애

프로이드는 1856년에 현재는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인 모라비아의 프라이버그에서 태어났다. 양모 상인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에 생활이 어려웠던 관계로 두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들의 명석함을 인정하여 프로이드에게만 기름남포를 사주고 가족들은 촛불로 지낼 만큼 그의 학업을 격려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프로이드는 대학에 가서 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26세부터 35세경 까지 신경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잠시 코카인에 흥미를 느꼈다. 그때 샤르코의 실험실에 갔는데, 샤르코는 히스테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프로이드는 샤르코의 최면술에서 힌트를 얻어, 나중에 자유상상법을 통해서 히스테리 환자의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의식으로 떠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창안했다. 그 결과, 프로이드는 환자의 내부 갈등의 원인은 성적 욕망의 억압임을 감지하고서,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연구"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정신분석학 이론의 첫번째 고전적 연구서이다. 그후 그는 연구를 거듭하여 많은 저작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독특한 유아 성욕에 관한 이론으로 인하여 격렬한 비판을 받으면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의 이론을 지지하는 젊은 학자들이 있어 이들과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토론회에는 아들러와 융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바 있어, 나중에는 프로이드를 떠나 그들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프로이드 자신은 죽 을 때까지 그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l6년간 턱암으로 고생하다가 83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생애를 마쳤다.

2.2. 프로이드의 이론체계

2.2.1. 성격의 위상

2.2.1.1. 의식

의식(意識, consciousness)은 개인이 자기의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자아(ego)가 이 의식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세계에서 의식은 빙산의 표면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 의식 속에는 개인이 자신의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 감정, 기억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세계에는 이 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광대한 무의식 영역이 존재하는데, 의식은 실제로 이 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의 대부분이 의식밖의 무의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식은 단지 정신생활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영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관점이다."

2.2.1.2. 전의식

전의식(前意識, preconsciousness)은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으로, 주로 자아 영역에 위치한다. 프로이드는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여,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이 의식이라면, 물 속의 훨씬 더 큰 부분이 전의식과 무의식이라고 보았다. 전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 세계로 올라올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이 생각나지 않다가 집중하면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처럼, 전의식은 의식화될 수 있는 잠재적 자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며, 의식화되기 힘든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 세계로 끌어올리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2.1.3. 무의식

무의식은 전적으로 의식 밖에 존재하며, 개인이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신생활의 일부분이다. 무의식의 내용은 자신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일부의 무의식이 전의식으로 올라가면 의식될 수 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무의식의 내용은 원본능(id)과 초자아(superego)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과 사고를 좌우하고 방어기제와 전환적 신경증상을 유발한다. 원본능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었으며, 원본능은 생물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원본능은 쾌락원리에 따라 작동하며, 쾌락적 욕망은 수행하려 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회피하려 든다. 그러나 원본능은 현실과 교섭할 수 없으므로, 환상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통한 욕구 충족이 일차과정이라고 한다."

2.3. 성격의 구조

2.3.1. 원초아

원초아는 신생아 때부터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에너지가 저장된 창고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원초아에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된다"". 원초아는 본능적인 욕구, 특히 성욕과 공격욕을 관장한다"". 원초아에는 리비도(원본능, 자아, 초자아의 활동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 에너지는 원초아의 원시적이고 쾌락적인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출된다"".

원초아는 외부세계와 교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환상으로써 해소하려 한다. 하지만 환상으로서는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므로, 비현실적인 환상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1차적 과정이라고 한다"".

2.3.2. 자아

자아(自我, ego)는 원초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긴장을 해소시키려는 시도에서 야기된 심상이 그 자체로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과의 교섭이 필요해지는 데 이 필요에 대처하는 것이 자아의 역할이다. 따라서 자아는 현실원리를 따른다. 즉, 자아는 놓여진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환경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원초아의 욕구충족과 긴장의 방출을 보류하며, 현실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계획한다. 원초아는 유기체 내부의 욕구나 긴장, 충동 등에 관여하는 반면에, 자아는 현실원리에 따라 그런 요구, 긴장, 충동을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여건을 고려한다. 따라서 자아는 원초아의 요구와 현실, 그리고 초자아의 요구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3.3. 초자아

초자아는 개인을 양육하는 부모나 주변사람들로부터 개인에게 투사되는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된 표상이다"". 초자아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 주며, 가능한 한 이런 기준에서 완벽에 이르고자 한다"". 아동기에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발달한다"". 초자아에는 양심과 자아이상의 두 측면이 있는데, 양심은 잘못된 행동에 처벌이나 비난받은 경험에서 생기는 죄책감이며, 자아이상은 잘한 행동에 대해 긍정적 보상 받은 경험으로 형성되어 보상받을 행동을 하려고 추구한다"". 이런 보상과 벌을 통한 보상체제, 가치체계가 내면화되어 그의 행동에 도덕적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이 초자아의 기능이다"".

2.4. 성격의 역동성

2.4.1. 삶의 본능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본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이드는 출생 시 유아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본능, 즉 호흡, 배고픔 등의 본능과 더불어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공격 본능을 강조하였다. 프로이드는 이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 칭하였으며, 이 리비도는 일생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체 각 부위에 집중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성감대의 연령적 변화에 따라 성격발달의 단계를 구분하였는데, 그중 "삶의 본능"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의 목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생식 본능이나 성 본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프로이드는 특히 성 본능을 가장 중요한 삶의 본능으로 여겼으며, 초기 정신분석에서는 모든 행동이 신체 여러 부위의 성적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성적 욕구는 입술, 구강, 항문, 성기 등의 성감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유아기에 이러한 성감대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다가 사춘기에 이르러 융합되어 생식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욕구의 근원을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삶의 본능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리비도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이끌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삶의 본능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간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2.4.2. 죽음의 본능

프로이드는 인간 유기체를 복잡한 에너지 체계로 생각하였으며, 정신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러한 정신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본능이다.

본능은 유기체를 움직이는 원천적인 힘의 생리적, 심리적인 표현이다. 프로이드는 본능을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구분하였다.

"죽음의 본능"은 삶의 본능의 작용보다 뚜렷하게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모든 생의 목표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죽음의 본능에 부수되는 본능이 바로 공격의 욕구이다. 공격이란, 죽음의 본능에 내포된 자기 파괴의 욕구가 외부의 다른 대상물에게 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타인과 싸우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욕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1914년부터 1918년에 걸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공격욕이 성욕만큼이나 강력한 행동의 동기라고 믿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죽음의 본능이 직접 죽음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삶의 본능이 지니는 힘이 강하거나 성격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른 방편에 의해 죽음의 본능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2.4.3. 불안

프로이드는 원초아의 충동(성본능과 공격본능)과 자아 그리고 초자아의 갈둥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고 믿었다. 사회는 공격 행동과 성적 행동의 자유스러운 표출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동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없다. 원초아의 욕구는 강력한 힘이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출되고 해소되어야 하는데, 자아가 원초아의 힘을 억제하거나 보류하는 힘이 약할 때 자아는 자칫 처벌받을 짓을 할 것 같은 위협과 그러한 방향으로 내닫고 싶은 충동으로 불안에 빠지게 된다.

프로이드는 자아가 경험하는 불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현실적 불안은 외부세계의 신체적 위협에 대한 현실적 반응이다. 둘째, 신경증적 불안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킨 후에 올 것이라고 상상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셋째, 도덕적 불안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초자아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경계심과 공포에서 오는 불안이다.

이처럼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의 동기로서 무의식적인 성적 욕구와 공격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불안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간의 갈등이 인간 행동을 좌우한다고 보았으며, 자아가 이러한 충동들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할 때 불안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2.5.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자아가 합리적 방법으로 불안감을 대적하지 못할 때,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말한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방어기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억압은 수치스럽거나 죄의식이 드는 생각, 기억, 경험 등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둘째, 합리화는 부도덕한 자기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 정당화하는 것이다. 셋째, 반동형성은 내면의 욕구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넷째, 투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남의 것인 양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다. 다섯째, 퇴행은 긴장이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의 의존적이고 원시적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섯째, 감정전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일곱째, 억제는 해로운 생각이나 충동에 대해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여덟째, 보상은 어떤 분야에서의 실패나 약점을 다른 분야의 탁월한 성과로 보완하는 것이다. 아홉째, 치환은 정서적 긴장을 유사한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열째, 승화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정서적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스테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신체적 증상을 발달시켜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이다. 또한 동일시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대상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 방어기제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6. 성격발달의 5단계

프로이드는 출생시의 유아는 제한된 몇 가지 본능, 즉 호흡, 배고픔 등과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본능, 그리고 공격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프로이드는 주로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Libido라 하고, 이 리비도는 일생을 통하여 정해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이한 신체부위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면서, 리비도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신체 부위를 性感帶라 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성감대의 연령적 변화에 따라 발달단계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각 발달단계의 특징들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시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약 1세까지를 지칭하는데, 이시기의 주된 성감대는 구강이다. 유아는 구강(입,혀, 입술 등)을 통하여 젖을 빨아 먹는 데에 성적 욕구를 충족하며 자신에게 만족과 쾌감을 주는 인물이나 대상에게 애착을 가지게 된다. 후에 이가 나면서 유아는 초기에 구강에 와 닿는 것을 빨므로써 수동적으로 쾌감을 받아들이던 이전의 방식을 벗어나, 음식을 깨물어 씹는 데서 쾌감을 느끼며, 쾌감을 주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만일 구강기에 인공수유를 하든지 혹은 수유시간을 너무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젖을 빨아먹는 데 있어서 욕구불만을 느끼게 되면 유아의 성격발달은 이 시기에 고착되어 버린다. 또한, 젖을 너무 오래 먹거나 손가락 빨기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에도 고착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구강기에 고착하게 되면, 입술이나 손가락 빨기, 과식이나 과음, 과도한 흡연과 같은 구강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2) 1세 이후부터 약 3세까지를 항문기라 한다. 이 시기에는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배출하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다고 한다. 만일 부모가 대단히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성인이 된 뒤에도 고착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고착된 결과로 형성되는 肛門期的 성격은 대소변이라는 더러운 대상에서부터 정반대로 깨끗한 것을 찾는 이른바 반동형성으로 말미암아 결벽성(또는 完璧性)이 형성된다. 그런데 대변과 관련된 쾌감은 대변배설을 참고 있을 때 생기는 근육의 수축에서 오는 쾌감과 대변배설을하고 난 후에 筋肉弛緩에서 오는 쾌감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전자의 쾌감에 치우쳐 고착이 일어날 경우에는 수전노파 같은 인색함이 성격 특성으로 된다.

3) 이 단계는 대략 3 세 이후부터 5세 까지를 말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주된 성감대가 항문으로부터 성기로 옮아간다. 프로이드는 이 남근기 동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국면은 남아가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외디프스콤플렉스란 아이들이 이성의 부모에 대한 성적인 애정과 접근하려는 욕망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아는 이 시기에 자기 어머니에게 성적으로 애착을 느끼게 되며, 아버지를 어머니의 애정쟁탈의 경쟁자로 생각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의 동일시는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와 같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부모의 태도, 사고 가치 등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만일 남근기적 성격에 고착되면, 적극적인 남근기적 성격은 과시적이고 거만하고 공격적이며 방종스러운 것이 특징이고, 소극적인 남근기적 성격은 오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한다.

4) 잠복기는 5,6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하며, 프로이드의 이론으로는 이 시기가 잠복기에 해당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시기의 아동은 성적 욕구가 철저히 억압되므로 앞의 세 단계에서 가졌던 욕구들을 거의 모두 잊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위험한 충동이나 환상이 잠재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5)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성적에너지는 다시 분출되어 이 전시기에 억압되었던 충동이 무의식에서 의식세계로 뚫고 들어오게 되며 또 이 시기의 청년은 그러한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이성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성공적으로 거쳐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권위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고 동일시에 있어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야기되는 성적에너지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권위에 대한 반항, 비행, 또는 이성에 대한 적응곤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2.7. 프로이드이론의 비판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이드는 인간의 욕망, 특히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특히 유아기의 성욕을 강조하고 성적 에너지가 성감대를 찾아 신체의 부위로 옮아가는 과정을 발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성욕에 의해 지배되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지배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둘째, 프로이드의 인간관은 비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는 인간을 성욕과 과거의 경험에 지배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관은 인간이 성욕에 의해 지배되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지배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셋째, 남아의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여아의 일렉트라 콤플렉스, 그리고 여성의 열등감 등에 대한 프로이드의 편견은 비교문화 연구의 결과 그 보편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서는 이들 콤플렉스를 경험하지 않고도 발달이 이루어지고, 문화에 따라서는 남녀의 성 역할이 전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양심의 발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 및 인정과 처벌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즉 육아담당자인 부모나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 등의 주변사람들의 영향도 개인의 양심발달에 공헌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다섯째, 프로이드가 자신의 발달이론을 구축하는데 사용된 자료가 신경증환자들의 치료과정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론으로써 정상성인이나 정상아동의 발달은 거꾸로 추적 설명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더우기 과학적 검증이나 설명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3. 참고문헌

- [1007555] FREUD의 성격발달이론
- [1003708] 성격발달 이론 - 프로이드
- [1003603] 성격발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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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향후과제

1.1. 금융실명제 실시의 배경

1.2. 금융실명제의 필요성

1.2.1. 지하경제의 양성화

1.2.2.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1.2.3. 경제적 신분세습 억제

1.2.4. 경제질서의 건실화와 투기 봉쇄

1.2.5. 금권, 부패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1.2.6.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1.3.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1.4. 외국의 실명제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

1.4.1. 미국의 금융실명거래제도

1.4.2. 일본의 금융실명거래제도

1.4.3. 서독의 금융실명거래제도

1.5. 금융실명제의 실시 현황

1.6. 평가와 향후과제

2. 참고문헌

본문

1.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향후과제

1.1. 금융실명제 실시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 초부터 정부 주도하에 고도성장과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자본 부족과 자금동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해 성장지원 금융체제로 전환을 도모하였다. 그와 더불어 1961년 7월 29일 법률 제668호로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는 동시에 무기명 또는 가명의 예금제도를 허용하였다.

이 법률로 인해 금융저축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금융거래가 은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하경제의 생성이 허용되었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해지면서 탈세의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또한 가명 또는 무기명 거래의 허용은 밝지 못한 자금의 생성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금융자산소득의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저율,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과세의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관행은 금융저축 증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탈세와 불공정, 지하경제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1982년 5월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책당국자들은 기존 금융질서를 새롭게 형성해야 할 과제로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는 단서가 달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뿐 핵심이 되는 실시시기가 빠진 채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후 실명제는 1987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지만, 1989년 경제상황 악화와 재계의 반발로 다시 무기한 유보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 8월 김영삼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금융실명제는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실시가 지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2. 금융실명제의 필요성

1.2.1. 지하경제의 양성화

엄청난 지하경제의 창궐은 정부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지하경제의 비중이 시장경제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경우에는 경제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게 되고 나아가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완전히 노출시켜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금융자산거래의 실명화는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1991년 11월 현재 GNP의 19-4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린다 해도 이 돈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적인 투기부문이나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수요유발에 의한 인플레이션만 심화시킴으로써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만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1.2.2.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자산에 대한 소유 집중도가 클 경우에는 세제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산소득의 파악이 쉽지 않다. 즉,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누진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층이 크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물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기능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것이 문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통하여 거래(자산)의 투명화를 이루고 공평한 분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 경제적 신분세습 억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한 것은 불과 한 세대 반에 불과하다. 모두가 빈곤이라는 공동의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각자의 능력발휘와 기회 포착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해 왔다. 이러한 수직적 계층이동의 문이 넓게 열려 있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계층상승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은 이러한 희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개발을 추진한 지 한 세대만에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전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경제적 계층상승의 경주가 불공정하게 되고 있다. 수직적 계층이동의 여지가 점차 없어지고, 능력 본위의 사회가 경제적 신분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경화현상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상속,증여세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여 모은 부에 대해서는 당대의 처분에 관한 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에는 적어도 50%정도는 사회에 환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신분세습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의 다음 세대 이전을 차단하고, 능력 본위의 사회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명화를 통해 자산 및 소득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상속, 증여 과정에서 정당성 있는 과세가 가능해져 경제적 신분 세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1.2.4. 경제질서의 건실화와 투기 봉쇄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생산요소들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잘 순환되고, 각 경제주체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돈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부문으로 잘 유입되도록 하고, 인력이 소비성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부문으로 모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들로 하여금 상업적이고 원시적인 자본축적보다는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나 설비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경제가 건실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와 투기부문이 존재하여 지상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보상체계를 뒤흔듦으로써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국민경제제도 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1991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GNP의 19-4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린다 해도 이 돈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적인 투기부문이나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수요견인에 의한 인플레이션만 심화시킴으로써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만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이러한 지하경제와 투기부문을 차단하여 경제질서를 건실화하고 투기를 봉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활동과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 불로소득의 추구를 막아 경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2.5. 금권, 부패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금권, 부패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효과 중 하나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정치풍토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돈 안 드는 정치풍토, 국민의 뜻에 충실한 정치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그동안 검은돈이 지배하는 정치풍토에서는 검은돈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만 정치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은돈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계속 확대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득권 세력과 정치권력간의 공생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정부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기득권 편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검은돈의 거래를 차단하고, 그 결과 정치가 검은돈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민감한 방향으로 변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검은돈을 차단하는 대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고 공개적이고 깨끗한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개인이나 기업이 부패한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를 차단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 거래가 투명해지면 정치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가담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정치인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투명해지면 부패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치자금 조달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금융실명제는 검은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권정치와 부패를 해결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6.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그간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표면적으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명목세율이 매우 높은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어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각종 비과세 항목과 감면 조치로 인해 과세의 기반이 매우 협소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해 불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비실명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셈이 되어, 결국 서민 계층에게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산과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금융실명제의 도입은 이러한 불공평한 조세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실명제 실시를 통해 그동안 탈세의 여지가 컸던 금융소득,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왔던 조세 부담을 더 골고루 분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금융실명제의 핵심적인 필요성 중 하나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비실명 거래를 통한 탈세 및 회피로 인해 불균형해진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실명제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것이다.

1.3.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김영삼 대통령은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금융실명제 실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실명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KDI와 경제기획원의 실무진이 기존 금융제도의 문제점과 실명제 실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부총리 직속으로 금융실명제 구체안을 마련하는 팀이 조직되었다.

이 팀은 재무부, KDI, 은행 등 1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실무준비는 과거 6공화국 당시 마련되었던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의 초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긴급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본인의 실명)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은 1993년 10월 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20세 미만은 1,500만 원,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3,000만 원, 30세 이상은 5,000만 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셋째, 실명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 인출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넷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19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유예한다. 다섯째, 금융정보의 비밀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부당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긴급명령에 대해 재계와 은행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기업의 자금경색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비실명 금융거래 관행을 단절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준비단의 초안을 기반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외국의 실명제 및 금융소득 과세제도

1.4.1. 미국의 금융실명거래제도

미국의 금융실명거래제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금융관행과 조세행정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온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들은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설한다. 예금 인출 시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1976년 세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납세자와 조세 관련 보고 의무자에게 납세자 식별번호(Taxpayer Identifying Number)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 세금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배경에는 미국의 금융거래 관행과 세무행정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금융거래에서 계약 당사자의 직접 서명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이 고객의 이자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명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금융실명제는 법제화를 통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와 세무행정의 관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이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다음 해 2월까지 이자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면,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객이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적용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합과세가 원칙이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단, 장기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의 금융실명거래제도와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오랜 관행과 제도적 발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를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와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2. 일본의 금융실명거래제도

일본의 금융실명거래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1967년 이후 가공명의 예금자숙이라는 대장성통달에 의하여 실명거래를 유도해오고 있다" 이는 범죄관련 자금유입 방지가 그 목적이 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에 의한 본인확인으로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주민표의 사본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과세 소득대상자 확인으로서, 노인 및 신체 장애자 등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그 서류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실존의 주소 및 성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강할 뿐 본인여부의 정확한 확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988년 4월 이후 일률적인 원천분리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발생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익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가 병행 실시되고 있다. 즉, 소액주주의 경우 35%의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주주 지분이 5% 이상이거나 배당금이 5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4.3. 서독의 금융실명거래제도

서독의 금융실명거래제도는 금융기관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서독 조세징수법에 따르면 계좌개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담당자는 신원확인에 이용된 증서의 종류와 발급일 등을 계좌개설신청서에 표기해야 한다. 실명제의 원칙에 반하여 계좌가 설정된 경우 해당 계좌로부터의 인출은 관할 세무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기관이 관할 세무서의 동의 없이 인출해 준 경우 금융기관은 조세징수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12%, 최고 56%이다. 198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자본의 해외유출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나 여야 합의로 1989년 7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였다. 다만 이자금액이 10DM 미만이거나 연이율 0.5% 이하인 당좌예금은 비과세하고, 정당·노조·직능단체·연금기관·병원 등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이 수익자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배당 시 25%의 자본수익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 종합소득 산정 시 이를 공제하는 이중과세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기로 보아 과세한다. 과세 대상은 주식 및 외국에서 취득한 주식관련채권의 매각으로 발생한 매매차익이며, 연간 매매차익이 1,000DM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서독의 금융실명거래제도는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의무화, 비실명 계좌 인출에 대한 세무서 동의 요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원칙,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시스템, 주식매매차익의 제한적 과세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서독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1.5. 금융실명제의 실시 현황

금융실명제의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으로 실명확인 전환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은 특정시한과 관계없이 실명제 실시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실명전환 의무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확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명 또는 차명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명전환의무기간(1993년 8월 13일 -10월 12일) 내에 실명으로 전환되었으나,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예금의 경우 그 성격상 전환실적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3조 5천만원이 실명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0년의 장기산업채권은 모두 332건, 1,142억원이 청약되어 1993년 11월 15일 발행대금이 납입완료되었으며, 여기서 조성된 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6. 평가와 향후과제

금융실명제는 당초 예상되었던 것만큼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관행으로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행초기에 주식가격이 급락하고 채권거래가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시장도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에 힘입어 지금은 금리가 실명제 실시 전보다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실명제 실시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도 실명제 실시과정에서의 실명확인과 전환에 따르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이라는 새정부의 참된 뜻을 잘 이해하고협조하면서 새로운 관행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을 휴대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실명제 실시 전에 성행하던 가명예금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산물로 잊혀지고 있으며 종래 아무런 죄의식없이 쉽게 개설하던 차명예금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최근의 금융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차명, 도명거래가 발견되고,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선 실명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있는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일선 창구에서 실명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빌려쓰기가 어려워졌고 금융거래를 제멋대로 하기가 쉽지않아 대형 금융사고가 확대되지 않고 미연에 방지, 예방되는 효과가 있었다. 일례로 최근의 장영자 어음부도사고 등은 실명제 위반부분도 있었지만, 실명제 실시로 과거와 같은 변칙적인 자금조성과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고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 관련자들의 추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으로 실명확인 전환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은 특정시한과 관계없이 실명제 실시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실명전환 의무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확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 차명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되었으나,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명예금의 경우 그 성격상 전환실적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3조 5천만원이 실명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실명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동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을 1년간 면제하는 등 실명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명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에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으로써 실명전환을 이용한 증여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일반 저축의 경우 20%(주민세 포함 21.5%)가 아닌 60%(주민세포함 64.5%)를,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비과세 또는 5%가 아닌 20% (주민세 포함 21.5%)를 적용하는 등 실명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한편, 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실시일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명전환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실명제 실시로 인해 국내 경기는 점차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부동산 등 실물투기 대상 부문도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명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투명성이 제고되고 경제구조가 건전화됨으로써 경기회복이 점차 가속화되어 총제적인 국가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실명제 실시 전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실명거래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금융실명제 정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의식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방침도 외형위주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실명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금융권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실명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여건과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명거래를 실명으로 유도하고, 무기명 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산능력 제고와 더불어 금융소득자료 제출 및 수집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세정의 과학화와 세무행정 조직 및 인력관리의 합리화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넷째, 금융실명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의 철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긴급명령상 비밀보장의 제도적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국민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 실명제의 실천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참고문헌

- [1003912]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향후과제
- [1003911] 금융실명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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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

1.1. 독립 초기의 외교정책

1.2. 19세기 외교정책

1.3. 20세기 외교정책

1.4. 2차 대전 이후의 외교정책

1.5. 냉전 이후의 외교정책

2. 참고문헌

본문

1.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

1.1. 독립 초기의 외교정책

미국의 독립 초기 외교정책은 건국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630년 매사추세츠만식민지(Massachusetts Bay Colony)의 지도자 존 윈스롭(John Winthrop)은 "기독교자선의 모델"(A Model of Christian Charity)이라는 설교에서 미국을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라고 칭하며, 미국 국민들이 기독교윤리에 부합하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존 케네디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이 표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여 미국의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였다.

18세기 유럽에서 열강들 간의 세력다툼이 있었지만, 미국의 건국 국부들(founding fathers)은 미국이 이러한 세력다툼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외국과의 무역에 많이 의존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정치와 전쟁으로부터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접촉을 결정하는 정책(unilateralism)을 취하였다. 이는 1945년 이후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에 기반한 외교정책과 대조된다.

알렉산더 해밀튼(Alexander Hamilton)은 "연방주의논설"(The Federalist Papers)에서 미국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해군을 양성하고, 원주민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육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군대를 양성하는 것보다 무역을 장려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매입(Louisiana Purchase)을 단행하여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확장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독립 초기 외교정책은 건국 이념과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기독교 윤리와 가치관에 기반한 미국의 자아 인식이 외교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유럽 열강과의 단절을 모색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영토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2. 19세기 외교정책

19세기 미국의 외교정책은 영토확장론(manifest destiny)이 근간을 이루었다. 미국인들은 미국대륙 전체를 점령하며, 자유를 수호하고, 고취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1812년 전쟁(War of 1812)과 스페인-미국전쟁(Spanish-American War, 1898년) 등에 참전했고,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영토를 확장했다.

1823년 12월 2일 제임스 먼로대통령은 의회에서의 연두교서를 통해 유럽국가들이 북미 또는 남미의 영토를 식민지화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acts of aggression)이며, 미국은 이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혀 소위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제창했다. 또한 먼로대통령은 미국은 현재 유럽이 보유한 식민지나 유럽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1848년 태평양까지 미국영토가 달하자 미국은 태평양으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1853년 매튜 페리(Matthew Perry)제독이 일본에 도착했고, 미국과 교역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자고 엄포를 놓았다. 일본은 시모다항과 하코다테항을 개방하게 되었고, 1856년 미국은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미해군의 병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고, 19세기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1898년 2월 15일 미전함 메인(Maine)이 쿠바의 하바나(Havana)항에서 폭파했고, 미국언론은 "메인을 기억하자"(Remember the Maine)며 스페인과 전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스페인은 쿠바의 독립을 허용하기로 했디만, 4월 11일 윌리엄 맥킨리대통령은 쿠바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할 권한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선전포고가 아니었지만, 스페인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였고, 4월 23일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7월 미국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필리핀에서 스페인을 압도했고, 양국은 평화협상을 시작했으며, 1898년 12월 10일 파리협약(Treaty of Paris)을 체결해 푸에르토리코, 괌이 미국영토가 되었고,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으며, 필리핀은 2,000만 달러에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매입했다.

이처럼 19세기 미국의 외교정책은 영토 확장을 통해 자국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쟁을 불사했다고 볼 수 있다.

1.3. 20세기 외교정책

우드로우 윌슨대통령은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다가 1915년 5월 독일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 잠수함(U-boat)공격을 하자 미군을 유럽에 파병하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대통령의 1941년 연두교서를 통해 전세계사람은 4가지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고, 케네디대통령은 1961년 취임연설에서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적이라도 대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이상이라고 해석된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침공을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전세계 국방예산의 거의 절반을 미국이 사용하며, 전세계에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며, 로마 이후로 패권을 이렇게 강하게 쥔 나라가 없었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미국이 제국(empire)을 건설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영제국시절에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영국에 비해 미국은 외국에 미군을 주둔시켜도 정치외교적인 면 이외에 다른 나라 내정에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케냐를 식민통치하면서 케냐의 교육제도, 세제, 법, 선거, 외교관계에 깊이 관여했으며, 영국의 식민정부는 식민지에 영국의 언어, 문화 등을 이식하여 식민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외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더라도 군사외교적인 면 이외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배했고, 중미와 카리브해의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했지만, 미국은 영국처럼 세계 곳곳에 광범위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으며, 미국 내 여론에 따라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수했다. 2차 대전 후 일본과 독일에 민주주의정부가 수립된 후 미국은 주권을 일본과 독일정부에 넘겨주었다.

19세기 미국은 1812년 전쟁(War of 1812), 스페인-미국전쟁(Spanish-American War, 1898년)에 참전했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전쟁했지만, 국제무대에서 그다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유럽국가와의 충동은 피하는 입장이었다. 1819년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획득했고, 1845년 텍사스가 미국에 편입되었으며, 1848년 멕시코와 전쟁을 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 멕시코를 점령했으며, 1867년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고, 1898년 하와이를 합병하는 등 자국영토를 확충하는데 집중했다.

1.4. 2차 대전 이후의 외교정책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세계정치 구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수퍼파워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유럽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우선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것으로, 그리스와 터키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마셜 계획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여 서유럽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한편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개입 정책을 펼쳤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 미국은 도미노 이론에 근거하여 어떤 국가라도 공산화되면 그 이웃 국가로 공산주의가 확산될 것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트남전쟁은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처음에는 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하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적으로도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데탕트 정책을 펼치며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소련과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을 체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소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고,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신냉전 정책이 전개되었다.

결국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걸프전, 이라크전 등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대테러 전쟁에 매몰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다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냉전 이후의 외교정책

냉전 이후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다극화된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몰락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부시 행정부는 "신세계질서"를 추구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펼쳤다. 1991년 걸프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세계적 주도권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는 냉전 시기의 미소 간 대결구도가 해소되었지만, 새로운 세력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클린튼 행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점차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적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증대, 새로운 안보위협의 등장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다자주의적 접근과 부담 분담을 모색하게 되었다. 클린튼 행정부는 지역분쟁 해결, 개발도상국 지원, 민주주의 확산 등의 목표를 추구하며 개입주의적 성향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국내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두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은 다시 일방주의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을 단행했다. 이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였지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방주의적 노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자주의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는 등 비교적 온건한 대외정책을 펼쳤다. 특히 이란 핵 합의 체결, 쿠바 정상화 등 냉전 시기의 적대관계 해소를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자협력체제를 약화시키고,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려 했다. 이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시도였지만,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시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회복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선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보건, 경제협력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추구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일방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처럼 냉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개입과 자제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왔다.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미국 외교정책의 향배는 글로벌 질서 재편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참고문헌

- [12217109] 미국의 외교정책
- [1007598] 미국외교정책사
- [12223838] 미국 외교정책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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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1. 노인 문제의 현황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노인의 개념

2.2.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2.3. 노인복지행정의 대상

3.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3.1. 사회문제의 개념

3.2.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3.3.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4.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연혁 및 현황

4.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연혁

4.2.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4.2.1. 소득보장 프로그램

4.2.2. 의료보장 프로그램

4.2.3. 주택보장 프로그램

4.2.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5.1. 취업기회의 확대와 정년제의 개선

5.2. 의료보장제의 개선

5.3. 노인주택보장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5.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

7. 참고문헌

본문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1. 노인 문제의 현황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또한 핵가족화의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5차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으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1985년에는 1세대가족이 9.5%, 2세대가족의 67.0%, 3세대 가족이 14.5%로 높은 핵가족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1980년에는 145만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245만명에 이르러 100만명이 더 늘어났고 2020년에 가면 1994년도에 비해 2.6배가 더 증가된 63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선진각국은 오늘날 이미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20%선을 오르내리는 고령자사회의 인구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노인문제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이 확실하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을 살펴본 뒤,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문제 및 정년제,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저락, 산업화 및 도시화 등을 살펴본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의 개념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구조에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에 있어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생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다."

2.2.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

노인복지의 개념은 비생산적인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 및 심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는 행동 또는 조처를 말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화현상을 연구하는 순수과학이 아니라, 노화현상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즉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응용과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경제적인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 다양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어 욕구가 다원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노인복지는 만인이 다 조만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의 보편성을 갖는다. 셋째,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점증하고 있다. 넷째, 노인은 과거에 경제활동 기간 중에 사회발전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봉사 후수혜성을 갖는다.

2.3. 노인복지행정의 대상

노인복지행정의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노동의 능력은 있으나 정년 등으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실업노인이다. 이들은 수입 감소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둘째, 노령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득원의 상실로 최소한의 생활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셋째, 부양자가 없고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노인들이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넷째,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감, 소외감, 역할상실감에 빠져있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고독과 무료함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의 노인복지행정 대상들은 소득, 건강, 부양, 사회적응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3.1. 사회문제의 개념

사회문제는 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이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에 관련하여 고통, 손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상당수의 사람 또는 일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현상의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그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그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사회적 요인에 관련되어 있고, 집단적 차원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행동으로 개선이 가능할 때 그러한 현상은 사회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3.2.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취업문제 및 정년제는 노인의 수입절감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나이가 들면 청장년층보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므로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고령 노동력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력의 감퇴 등으로 직장에서 배제된 노인들은 당장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퇴직금 또는 연금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저임금정책으로 인해 그 지급액수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의 건강약화 문제를 야기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이 약화된 노인인구의 수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는 노인의 부양 및 보호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약화되어,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조차 보호와 부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저락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역할상실은 노인의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를 초래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노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3.3.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노인문제는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며, 상당수의 노인들이 고통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 경제, 주거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둘째, 핵가족화의 진전과 부양의식 변화로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지위와 역할 저락으로 인한 소외감과 무력감, 자살률 증가 등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즉, 취업, 정년, 가족구조, 사회복지 제도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계획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연혁 및 현황

4.1.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연혁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부터 역대 국왕들은 노인에 대한 혜택을 베풀어 왔는데, 신라 유리왕 5년(서기 28년)에는 왕명에 의한 급식양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에는 을파소에 의한 구휼제도인 진대법이 운영되었고, 백제 다루왕 11년에는 경로사상에 입각한 양로정책이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노인구호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성종 9년부터 노인구호대책이 구체화되었다. 노인에게 벼슬을 주고 양곡과 비단을 하사하는 등의 혜택이 있었고,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필요하면 면역의 특전을 주었다. 또한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여 노인, 병자, 빈민 등을 치료하고 구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 노인수용과 구호에 대한 규정이 집대성되었다. 100세 이상 노인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90세 이상 노인에게 작위를 하사하는 등의 정책이 있었으며, 노년의 관민 남녀에게는 노인직이 주어졌다.

일제 치하에서는 소위 '恵賜金' 등의 구빈과 재해구호가 이루어졌으나 식민지 정책의 일환에 불과했다. 1944년 조선구호령이 공포되어 65세 이상 노쇠자에 대한 생활부조와 의료부조가 실시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구호활동이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폐허로 인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1944년 제정된 조선구호령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어 오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4.2.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4.2.1. 소득보장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크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생활보호, 경로우대제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 시 평생 정기적인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마련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65세이상) 중 연금수급자는 1.5%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실시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40여 차례의 법령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다.

생활보호 프로그램은 공적부조 방식의 유일한 소득보장제도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1996년 현재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구호비는 월 8만 6천 96원에 불과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로우대제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의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시 50-10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한 방법이다. 1996년 현재에는 목욕, 이발 등 민영업종은 자율실시하고 철도는 50%, 지하철 등 공공시설은 100% 할인, 교통수당 월 12매 지급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등이 노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4.2.2. 의료보장 프로그램

의료보장 프로그램은 최초에는 임금노동자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퇴직 후의 건강관리 문제가 노인문제의 일환으로 대두됨에 따라 선진 산업사회에서부터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프로그램들이 제도화 되기에 이르렀다.

의료보장은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진료를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이는 결국 의료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해 주고나 전액 지불해 주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소득보장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의 방법에도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방법과 같은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적부조의 방법이 있다.

데모그란트는 개인이나 가족의 고용상태 또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민전체 또는 어떤 일정한 부류에 속한 사람 전체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의 금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모그란트에 의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제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은 비용의 절반 내지는 거의 전체를 피보험자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바람직스러운 사회보장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와 일반 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공적부조는 개인 또는 가구의 수입이 최저생활비의 기준에 미달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최저생활비의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하면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전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보호 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제도와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4.2.3. 주택보장 프로그램

노인들의 생활공간은 주로 주택에 제한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서의 주택보장은 노인의 주택욕구 충족의 수단이 된다. 주택보장의 방법으로는 재가목적 주택보장과 시설수용목적 주택보장이 있다.

재가목적 주택보장에는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의 수리 및 개조비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입주권 우선부여 등의 방법이 있다. 이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설수용목적 주택보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설립한 양로원 등의 시설에 수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부족 현상과 노인부양의무가 자녀에게 있다는 사회인식, 노인들의 구매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을 위한 주택개발과 보급정책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인 단독세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건립, 공동체 노인주택, 노인자활촌 등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보장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4.2.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개인적 독립성과 자기충족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정보제공과 의뢰, 교통편의 제공, 법률구조, 가정 내 또는 시설에서의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크게 거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된다. 거택서비스는 노인이 친숙한 지역사회나 인근 환경에 계속 머물며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시설서비스는 노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

거택서비스에는 건강지원 서비스, 사회지원 서비스, 접근 및 지원서비스가 포함되며, 목표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며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시설서비스는 핵가족화와 노령화로 가족의 보호가 어려워짐에 따라 필요해진 것으로, 노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시설보호가 가족기능을 해체시키고 노인의 개인적 통제와 선택권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거택서비스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거택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 식사서비스, 교통편의 서비스, 여가선용 프로그램,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택서비스 프로그램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서비스 내용의 부적절성, 가정봉사원 교육 및 관리의 미흡, 가정봉사원 확보의 어려움, 담당 사회복지사의 업무과중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거택서비스를 더욱 확충·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화,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가정봉사원 교육과 관리체계의 내실화, 가정봉사원 확보 방안 마련, 담당 사회복지사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5.1. 취업기회의 확대와 정년제의 개선

취업기회의 확대와 정년제의 개선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정년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노인능력은행이나 노인공동작업장과 같은 방법을 통해 노령인구의 취업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형 경공업 직종과 농촌형 직종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

둘째, 정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빨라 노동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정년제를 폐지하고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직종별, 직급별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탁제, 시간제 근무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 노동력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처럼 취업기회 확대와 정년제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5.2. 의료보장제의 개선

의료보장제의 개선은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가 노인건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은 일반 비노인층에 비해 유병률이 2-3배 높고 질병이 만성적이며 병발적이어서 의료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에서 자기부담률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시설에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일반의료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병원 및 종합병원 선호경향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와 의료공급률 저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노인질병의 특성과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노인전문병동 또는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정통원 의료보호서비스 등 지역사회의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의료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적절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적 차원의 건강진단 실시 확대 및 노인질병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치 등이 요구된다. 셋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5.3. 노인주택보장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노인주택보장 프로그램의 확충보강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 가구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 주거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독립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및 활동 참여 등 노후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택보장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 건설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주택 부족 현상과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라는 통념,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주택보장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3세대가 함께 살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정·확대가족형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노인들이 가족과 동거하면서도 일정 공간을 분리하여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노인 전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 비율의 신규 공공주택을 노인에게 우선 배분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공동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독립적인 취침공간과 함께 취사, 세탁, 여가활동 등의 공동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촌과 도시 지역별로 노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자활촌'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주거 형태와 욕구의 다양화,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노인주택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보강

현대사회의 노인은 생활환경의 변화, 직업의 상실, 수입의 감소, 지위의 상실, 친구와 친척의 상실, 정체감의 상실 등과 함께 신체적 능력의 쇠퇴를 겪게 되며,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긴장을 초래하고 마침내는 적응성의 붕괴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인 측면의 서비스를 포괄한다. 사회적 서비스는 또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어 가능한 높은 수준의 개인적인 독립과 자기충족을 달성하고 유지하며 지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정보제공과 의뢰, 교통사고·범죄에방, 법률구조 및 거택이나 시설적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시설보호는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해체시키는 역기능을 하며 수용보호되는 노인에게 개인적 통제와 선택의 감소, 무력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경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불우한 노인들이 서비스는 주로 가정 밖의 시설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서비스의 내용들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요원호노인대책(노인가정봉사원의 파견, 일상생활용구의 급부, 재택노인 단기보호사업 등), 사는 보람대책(노인클럽,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 조성사업 등), 노인을 위한 밝은 거리추진사업 등의 거택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간본연의 욕구, 노령인구의 증대, 가족기능의 사회화, 경제발전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 및 시설보호의 한계성 등이 제기되고 인식됨으로써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거택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노인의 거택보호는 생계비의 원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주와 관계된 전반적인 서비스와 아울러 노인의 사회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과거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경향, 취업구조의 변화,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아동존중, 개인의 자유확대 및 평등핵가족화 등의 변천을 겪어왔다. 이러한 사회변천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조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와 가정에서의 지위저하, 노인체력저하 등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2000년대의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사회적 취약계층, 즉 노인, 장애자, 근로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등에 대한 생활향상 내지는 재활을 도모하는 복지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의 정책에 대한 방향정립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문제의 원인을 취업문제 및 정년제,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와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저락, 산업화 및 도시화로 들었다. 둘째, 이러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문제는 수입절감, 건강의 약화, 부양 및 보호문제, 역할상실과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이다. 셋째,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등 네 가지 범주로 고찰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취업기회의 확대와 정년의 개선, 의료보장제의 개선, 노인주택정책의 확충보강,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보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고찰에 의해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복지사회의 설정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실현가능성이나 기대를 예정하는데 불과하고 당장의 문제해결은 아니라는 점, 둘째, 경험적·실증적인 연구가 못되고 이념적·규범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 셋째, 노인의 문제는 개별적이고 주관적 성격이 매우 강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7. 참고문헌

- [1005460] 한국의 노인 문제
- [1005195]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정책
- [1004022] 노인복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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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연법의 현대적 의의

1.1. 자연법 사상의 역사적 전개

1.1.1. 17세기 자연법 사상

1.1.2. 근대 자연법 사상의 실정화 이념

1.1.3. 18세기 후반 자연법 사상

1.2. 현대 자연법론

1.2.1. 신자연법론

1.2.1.1. 롬멘의 자연법 사상

1.2.1.2. 카우푸만의 자연법 사상

1.2.2. 가치론적 자연법

1.2.3. 사물논리 구조론

1.2.4. 법존재론과 자연법

1.2.5. Protestantism의 자연법

1.3. 자연법의 부활 배경

1.4. 현대 자연법의 전개 과정

2. 참고문헌

본문

1. 자연법의 현대적 의의

1.1. 자연법 사상의 역사적 전개

1.1.1. 17세기 자연법 사상

17세기의 자연법 사상은 서양 법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는 고대 이래로 지속되어 온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법론에서 벗어나, 보편 타당한 이성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 개념이 등장한 시기이다.

17세기 자연법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자연법을 이성의 소산으로 간주하여 신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자연법을 신의 계시나 전통적인 관습이 아닌 순수한 인간 이성의 산물로 해석하였다. 이로써 자연법이 보편타당한 절대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둘째, 자연법을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7세기 자연법론자들은 개인의 천부적 권리, 특히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자연법에 근거하여 정당화하였다. 이는 군주주권의 절대성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자연법이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사회질서의 정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17세기 자연법 사상은 기존의 신적 권위에 기반한 자연법론에서 벗어나, 이성의 소산으로서의 자연법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개인의 천부적 권리를 자연법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고,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근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1.2. 근대 자연법 사상의 실정화 이념

근대 자연법 사상의 실정화 이념은 자연법을 근거로 하여 실정법을 확립하려는 이념이다.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자연법을 실정법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정화 이념은 특히 17세기 근대 초기에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볼프에 따르면, 자연법은 도덕과 정치를 매개하는 이론적 토대이자, 실정법의 올바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그는 자연법을 기하학적 체계에 따라 연역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실정법이 자연법적 토대 위에 건설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홉스(Thomas Hobbes)와 로크(John Locke) 등의 사회계약론자들도 자연법을 근거로 하여 실정법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들은 자연상태에서의 자연권을 토대로 사회계약을 통해 실정법적 국가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로써 자연법이 실정법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토대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근대 자연법 사상은 자연법을 실정법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실정화 이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법은 실정법 체계의 토대가 되었으며, 현실 법질서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1.3. 18세기 후반 자연법 사상

18세기 후반 자연법 사상은 이성과 자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을 보여준다"" 이 시기 자연법 사상은 봉건제도에 대한 비판과 자연권 이론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대표적으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개인의 자연권을 강조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루소는 일반의지와 개인의지의 통일을 통해 자연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로써 18세기 후반 자연법 사상은 근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 현대 자연법론

1.2.1. 신자연법론

1.2.1.1. 롬멘의 자연법 사상

롬멘의 자연법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철학을 기초로 하면서도 막스웰의 현상학적 방법을 받아들여 보편적인 자연법을 주창했다. 롬멘은 자연법이 역사를 초월한 순수한 이성적 규범도, 가변적인 내용을 담은 객관적 정신도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자연법은 인간 본성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롬멘의 자연법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을 통해 전개된다. 첫째, 존재와 당위는 궁극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본질존재는 당위의 근거가 되며, 현실존재와 본질존재는 부분적으로 합치한다. 둘째, 보편개념은 실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과 지성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보편개념은 실제 존재한다. 셋째,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완전성을 추구하므로, 사물의 본질은 그 목적이 된다. 넷째, 지성이 의지에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인간 정신은 존재하는 것을 지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따라서 불가지론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롬멘의 자연법론은 현실존재와 본질존재의 합치, 보편개념의 실재성, 본질과 목적의 일치, 지성의 우위 등을 토대로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법의 영원성과 보편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2.1.2. 카우푸만의 자연법 사상

카우푸만의 자연법 사상은 객관적 법인식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카우푸만은 절대적인 자연법 개념이 가지는 초역사적인 보편적 원리에 대한 고정화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절대적 법명제는 구체적 형태에 있어서의 보편 타당성은 지닐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자유적 논리에 한정되어 법의 원리로서의 기능을 완수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정법에는 역사적 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우푸만은 객관적인 법인식을 부정하고 형태의 자연법도 부정하는 역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이러한 접근이 인식의 역사성 및 상대성의 대상으로서의 존재 자체의 역사성을 도출하지 못한다고 본다.

대신 카우푼만은 본질과 실존의 적립이라는 존재론의 기반 위에서 자연법의 영원성에 대한 요구와 법의 역사성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절대적인 자연법 개념의 고정화를 비판하면서도, 객관적인 법인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즉, 카우푼만은 자연법의 보편적 타당성과 법의 역사적 형성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법의 원리는 항구적이지만 그 구체적 형태는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우푼만의 자연법 사상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양극단을 넘나드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법의 역사성과 보편성의 문제 등에 대한 그의 견해는 현대 법철학의 중요한 논점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2. 가치론적 자연법

가치론적 자연법은 보편적ㆍ객관적인 가치질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법감정에 자연법을 기초지우려 한다. 이는 존재와 가치의 분류를 전제로 정제적ㆍ직관적인 가치를 주장하여 현대 역사의식과의 화해를 기도하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가치론적 자연법론자로는 Heinrich Mitteis와 Helmut Coing, A. P. D'Entreves 등을 들 수 있다. Mitteis는 법사학자의 입장에서 자연법을 "문화법"으로 보며, 실정법에 미치는 자연법의 영향을 추구한다. 그는 자연법을 최고의 의미에서의 법이자 모든 실정법상에 존재하는 기준이자 완벽한 제규범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Coing은 가치론의 입장에서 자연법을 검토한다. 그는 가치이론으로서의 자연법이 갖는 주관성과 정서성에 반대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사물에 내재하는 논리적 구조에서 보편적인 법원리를 찾고자 한다. 즉, 사물의 논리적 구조 속에서 객관적ㆍ실증적으로 자연법적 실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D'Entreves는 실존주의에 기반한 법존재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법은 순전히 이성적인 규범도, 순수한 형식도 아니며, 인간의 본성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자연법은 현실존재와 본질존재의 긴장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법의 영원성과 실정법의 역사성을 화해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치론적 자연법론은 객관적 가치질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법감정을 중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법과 실정법, 규범과 현실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2.3. 사물논리 구조론

사물논리 구조론은 가치이론으로서의 자연법이 갖는 주관성, 정서성에 반대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사물에 내재하는 논리적 구조에 객관적,실증적 해명 속에서 보편적인 법원리에 따라 자연법적 실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Hans Welzel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Welzel 법사상의 독자성은 법과 개념을 인간학으로 확립된 인간에 존재구조 즉, 사물에 논리구조 상에서 기초지워져 있는 것 및 법을 특정한 세계관적 입장에서 가능한한 자유로이 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Welzel은 자연법과 실증주의에 대립관계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위와 존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등에 대립관계를 해명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그의 법이론 속에서 결합하려고 시도 한다""

Welzel은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가를 결정하는 실질적 법원리의 문제에 주목하여 그것을 고대 그리스 이래 오늘에 이르는 자연법론에 발전 속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으로 남는가를 탐구하고 있다""

1.2.4. 법존재론과 자연법

실존주의는 19세기에 합리주의적 관념론과 실증주의의 반동으로 일어난 주체적 존재로서의 실존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철학적입장이며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입장에 하나이다. 그것은 일체일관성 내지 본질로부터의 인간파악에 반항하는 철학사상이며 어디까지나 인간의 개체적, 가인적 체험에 있어서 현존재를 유일의 토대로 해서 현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인간의 주체성 회복에 공헌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Thomisn속에서 발전되어온 존재론의 근거하면서도 실존철학에 의해 개척된 현재분석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법은 그 본질로서의 자연법상과 실존으로서의 실정성 혹은 그의 본질의 있어서 영원성과 그 실존의 있어서 역사성과의 양계리에서 이루어진 실제로 인정한다. 즉 법의 기본적인 본연의 탐구, 즉 존재론적 구조를 "긴장통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1.2.5. Protestantism의 자연법

종래의 Protestantism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질서, 법질서의 문제를 정면에서 취급하여 자연신학에 기인하여 Dynamic한 정의론을 전개하고 혹은 성서에 있어서 신적 근원을 궁극적인 근거로 하면서 초실증적인 법원리를 명확히 하려는 입장이다. 스위스의 Protestant 신학자인 E. B는 그의 저서 「정의」에서 기독교에서 주시된 신의 창조질서에 기인하여 정의의 법칙을 상당히 상세한 내용 규정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 그는 정의의 이념적 기능을 강조하여 절대적 정의의 요청에 적합한 가족,경제,국가,국제사회의 질서에 관해서 자신에 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자연법이라는 용어가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실질성이 틀림없는 자연적인 것이 매우 포괄적인 논술이다.

1.3. 자연법의 부활 배경

자연법은 19세기 이후 법실증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법실증주의는 실증법에 천착하여 법을 실증법의 범주에 국한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법적 사고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법실증주의의 한계가 노출되고 자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첫째, 19세기 이후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체계가 체계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실증주의가 발전하게 되었고, 법을 실정법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실증주의는 법의 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자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침해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실증법만으로는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법적 사고가 부활하게 되었고, 실정법을 초월하는 초월적 가치기준으로서의 자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셋째,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증법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법적 사고를 통해 법의 내용과 한계를 보다 유연하게 정당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넷째, 형이상학적 기반의 약화로 인해 실증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대안으로 자연법론이 부각되었다. 실증주의는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였지만,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도덕성과 가치를 고려하는 자연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현대 자연법론이 다양한 형태로 부활하게 되었다. 신스콜라주의자인 Rommen을 비롯하여 가치론적 자연법론, 사물논리 구조론, 법존재론적 자연법론 등 다양한 자연법론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자연법의 영속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며, 실증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결국 19세기 이후 법실증주의의 독주에 따른 반동으로 현대 자연법론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속에서 실정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자연법적 사고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현대 자연법의 전개 과정

현대 자연법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자연법 사상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후 독일 법철학계를 풍미했던 "법실증주의냐 자연법이냐"라는 과제가 전세계의 법철학계에 파급되어 법실증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세기 이후 경험주의와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등장한 법실증주의는 법을 실증법에 국한시키고, 실증법 질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는 타협의 여지없이 대립적 입장이 되었고, 법실증주의가 한 세대 이상을 풍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철학계에서는 종래의 관념론이나 실증주의로는 현대인의 정신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반성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 자연법론이 다시 대두되었다. 특히 가톨릭 철학자 H. Rommen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철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상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광범위한 자연법론을 전개하였다.

Rommen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연법을 존재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존재와 당위의 합치, 보편개념의 실재, 본질과 목적의 관계, 지성의 의지에 대한 우위 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법이 사물의 본질에 따른 목적적 질서의 실현을 도덕적 당위로 제시하는 명령적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A. Kaufmann은 자연법의 영원성과 법의 역사성 간 문제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절대적 자연법 개념의 고정화를 비판하며, 법의 원리로서 자연법은 구체적 형태에서의 보편타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형성 과정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현대 자연법론은 기존의 관념론과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자연법의 현대적 의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존재론, 가치론, 사물의 논리 구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연법의 이론적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법이 단순한 형이상학적 추상이 아닌, 현실 세계의 구체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참고문헌

- [1005203] 자연법 사상
- [1005204] 자연법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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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이옥신이란

1.1. 다이옥신의 정의와 구조

1.2. 다이옥신의 독성

1.3. 다이옥신의 생체 내 영향

2. 다이옥신의 발생원

2.1. 화합물 제조 공정

2.2. 폐기물 소각

2.3. 기타 발생원

3.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3.1. 국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사례

3.2.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3.3. 외국의 다이옥신 배출 규제 및 기준

4. 다이옥신 관리 및 저감 기술

4.1.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연소 조절 기술

4.2.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배연 가스 제어 기술

5. 참고문헌

본문

1. 다이옥신이란

1.1. 다이옥신의 정의와 구조

다이옥신은 두 개의 벤젠핵을 두 개의 산소 원자가 연결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총칭이다. 이러한 구조의 화합물은 폴리클로로디벤조-p-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s)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에는 여러 이성질체가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2,3,7,8-테트라클로로디벤조-p-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TCDD)이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화합물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이상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로 간주된다. 다이옥신은 대부분의 유기염소화합물 제조 공정이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며, 이를 통해 환경 중에 배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1.2. 다이옥신의 독성

다이옥신의 독성은 매우 강력한 편이다. 다이옥신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이는 청산가리의 1천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몸 속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성 저하, 피부병, 암, 기형아, 유전자이상, 성격이상, 정서불안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다이옥신의 독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이옥신은 음식을 통해 인체에 들어와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체내 지방이나 간에 축적된다. 이렇게 축적된 다이옥신은 반감기가 10년 정도로 매우 느리게 배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은 강력한 발암성과 생식 기능 저해, 유전자 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TCDD(Tetrachlorodibenzodioxin)는 사상 최강의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기적인 노출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처럼 다이옥신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여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이옥신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 발생 저감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다이옥신의 생체 내 영향

다이옥신이 인체에 들어오면 몸 속 지방이나 간에 축적되어 면역성을 저하시키고 피부병, 암, 기형아, 생식 기능 이상, 유전자 이상, 성격이상, 정서불안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적된 다이옥신이 반으로 줄어드는데에는 약 10년이 걸린다. 또한 다이옥신은 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이옥신은 마치 호르몬처럼 행동하며 체내 지방이나 간에 축적되어 정상적인 세포기능을 방해한다. 호르몬의 작용, 발육과 생식, 면역기능 등을 조절하는 부위에 다이옥신이 달라붙어 이러한 기능들이 손상을 입게 된다. 이로 인해 생식계장애와 발달장애, 면역계 손상, 호르몬 조절기능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다이옥신의 발생원

2.1. 화합물 제조 공정

화합물 제조 공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클로로페놀 관련 물질의 제조 공정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초제 2,4,5-T, 살균제 PCP, 살균제 헥사클로로펜 등의 제조 공정에서 다이옥신이 생성된다. 이러한 염소화합물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던 다이옥신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고엽제에는 2,4,5-T와 2,4-D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다이옥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 참여자와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한편 일본에서는 CNP계 제초제인 MO 등에 0.2% 가량의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어, 매년 약 4톤의 다이옥신이 전국의 논에 살포되어 쓰레기 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인 연간 약 1톤보다 더 광범위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화학합성 과정에서 불순물로 생성된 다이옥신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2. 폐기물 소각

폐기물 소각은 다이옥신의 주요한 발생원이다. 도시 폐기물,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굴뚝 배출물, 비산재 및 잔재 매립지 등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특히 PVC가 많이 함유된 병원 폐기물과 도시 쓰레기를 태울 때 가장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토양이나 퇴적물에 잘 흡착되어 오랫동안 잔류한다. 또한 생물농축성이 높아 먹이사슬을 따라 높은 농도로 생물체 내에 축적된다. 이처럼 다이옥신은 환경에 잘 분산되고 생물체 내에 오랫동안 잔류하여 누적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이옥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 소각을 최소화하고, 소각 시 연소 조건을 최적화하여 다이옥신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연 가스 내 다이옥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2.3. 기타 발생원

기타 발생원으로는 화산, 화재, 번개 및 산불, 담배연기 등이 있다. 화산의 경우 화산 폭발 시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다. 또한 화재나 번개, 산불 등에서도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약이 뿌려진 수풀이나 산림의 화재 시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 담배연기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기준 담배 소비량이 약 50억 갑이며 담배 1갑당 다이옥신 배출량이 7pg로 알려져 있어 연간 약 35mg의 다이옥신이 담배연기를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다이옥신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3.1. 국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사례

국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목동 소각시설의 경우 1995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측정한 결과, 신설 1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0.41 ng/Sm3, 신설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0.09 ng/Sm3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소각로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2.89 ng/Sm3, 6.2 ng/Sm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촌 소각시설에서는 19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측정한 결과 다이옥신 농도가 3.2 ng/Sm3로 나타났다. 인산 소각시설에서는 1995년 10월 21일 측정한 결과 다이옥신 농도가 0.2 ng/Sm3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1996년에 전국의 주요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구, 창원, 성남 등의 소각시설에 대한 시료 분석이 진행 중이며, 부천시와 고양시에서도 관련 연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국내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현재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은 1일 0.047g이며, 이는 연간 17.2g에 해당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각량 2,000톤/일에 단위 쓰레기 소각 시 가스발생량 10,000Sm3/톤, 배기가스 중 다이옥신 농도 2.35 × 10-9g/Sm3을 적용하면 1일 0.047g, 연간 17.2g이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비교해볼 때 미국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연간 13.5kg, 독일의 경우 1990년 기준 연간 400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담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이 연간 35mg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담배 소비량 50억 갑, 담배 1갑당 다이옥신 배출량 7pg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국내 쓰레기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다이옥신 관리 및 저감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3.3. 외국의 다이옥신 배출 규제 및 기준

외국의 다이옥신 배출 규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소각시설에서 2,3,7,8-TCDD 배출농도 기준을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경우 0.5~2.0ng/Nm3, 신설 소각시설의 경우 0.1ng/Nm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는 2,3,7,8-TCDD 배출농도 기준을 1ng/Nm3(산소농도 10%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델란드는 2,3,7,8-TCDD 배출농도 기준을 0.1ng/Nm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2,3,7,8-TCDD 배출농도 기준을 0.1ng/Nm3(산소농도 11%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PCDDs+PCDFs 배출농도 기준을 0.01ng/Nm3, TCDD+TCDF 배출농도 기준을 50ng/Nm3(산소농도 10%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3,7,8-TCDD(I-TEF) 배출농도 기준을 0.5ng/Nm3(산소농도 11%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3,7,8-TCDD(I-TEF) 배출농도 기준을 0.1ng/Nm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신설소각시설(250톤/일 이상)의 경우 PCDDs+PCDFs 배출농도 기준을 5~30ng/Nm3, 신설소각시설(250톤/일 미만)의 경우 PCDDs+PCDFs 배출농도 기준을 75ng/Nm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소각시설(220톤/일 이상)의 경우 PCDDs+PCDFs 배출농도 기준을 5~30ng/Nm3, 기존소각시설(220톤/일 미만)의 경우 PCDDs+PCDFs 배출농도 기준을 125~500ng/Nm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신설 연속로의 경우 2,3,7,8-TCDD(I-TEF) 배출농도 기준을 0.5ng/Nm3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4. 다이옥신 관리 및 저감 기술

4.1.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연소 조절 기술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연소 조절 기술은 연소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소각 설비의 적합한 설계와 작동 절차에 대한 것이다.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및 다른 유기 화합물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 폐기물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비균질적인 연료이다. 고형 물질은 불균일하게 열분해되며, 공기와 충분히 혼합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유해 유기 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유기 물질을 완전히 분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체류 시간 동안 높은 온도와 다량의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연소 조절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 화합물의 완전 분해를 위해 노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충분한 체류 시간을 확보한다. 둘째, 공기와의 혼합을 극대화하여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한다. 셋째, 배출 가스의 CO 농도를 50 ppm 이하로 일정하게 관리하여 연소 효율을 확인한다. 넷째, 급격한 부하 변동을 피하고 연소가스의 체류 시간을 2초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와 같이 연소 조절을 통해 다이옥신 및 다른 유기 화합물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NO 생성과 같은 다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이옥신, CO, NOx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연소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4.2.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배연 가스 제어 기술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배연 가스 제어 기술이다.

배연 가스 내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는 배연 가스의 온도를 낮추고 부식성 물질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효율적으로 입자를 포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물 필터나 전기집진기와 결합된 반건식 흡수제 공정이 대표적이다.

캐나다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소각로 시험공장에서 석회 반건식 흡수제와 직물 필터를 사용했을 때 배연가스 내 총 다이옥신 제거효율이 99.9%에 달했으며, 가장 독성이 강한 TCDD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배연가스 온도를 284°F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가능했다.

스웨덴의 Hogdaien과 Linkoping 공장에서도 반건식 흡수제와 직물 필터를 사용하여 염화수소, 이산화황과 함께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배연 가스 내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 조절과 부식성 물질과의 화학반응을 통한 입자 포집이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5. 참고문헌

- [1005116] 다이옥신에 대해
- [1005115] 다이옥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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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성강우의 이해

1.1. 산성강우의 정의

1.2. 산성강우의 주요 원인물질

1.2.1. 황산화물질

1.2.2. 질소산화물

1.2.3. 기타 광화학 산화물질

1.3. 산성강우의 피해

1.3.1. 토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3.2.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3.3. 인체에 미치는 영향

1.4. 산성강우 저감을 위한 제어 기술

1.4.1. 물리적 석탄 정화

1.4.2. 탈유황유

1.4.3. 단계별 연소

1.4.4. 배연 재순환

1.4.5. 이중조절 버너

2. 산성강우의 역사

3. 참고문헌

본문

1. 산성강우의 이해

1.1. 산성강우의 정의

산성강우는 pH 5.6 이하의 산성도를 띠는 눈이나 비를 의미한다. 자연상태의 강우는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CO2)와 평형식으로부터 계산하면 중성의 pH 7보다 약간 낮은 약산성이며, pH 5.6이 최저하한선이다. 따라서 이보다 더 낮은 pH를 가지는 강우를 "산성강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성강우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생성되는 황산화물질과 질소산화물질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강우에 용해되어 강산인 황산(H2SO4)과 질산(HNO3)을 발생시키면서 나타난다.

1.2. 산성강우의 주요 원인물질

1.2.1. 황산화물질

황산화물질은 산성강우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이다. 이산화황(SO2)은 무색이며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로, 유독하고 기관지 및 눈에 통증의 영향을 준다. 또한 습기가 있으면 대부분의 금속 부식을 촉진한다.

화석연료 중 하나인 석유에는 황 성분이 3%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황 성분이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황으로 배출된다.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황은 여러 화학적인 변화를 받으면서 소멸하며, 대부분은 황산(H2SO4)으로 강우에 녹아내린다. 또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대기 중에서 소멸되기도 한다.

이산화황(SO2)은 태양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받아 들뜬 상태가 되어 산화가 촉진되어 삼산화황(SO3)을 생성한다. 이 삼산화황이 물과 반응하여 다시 황산(H2SO4)을 생성한다.

황산화물(SOx)은 암석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금속의 부식, 전기장치의 수명 단축, 섬유와 가죽의 탈색 및 강도 감소, 종이의 변색과 경질화 등의 피해를 준다. 또한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황산과 아황산 입자의 약 80%가 가시거리를 크게 제한하는 0.1~1μm 범위 내에 있어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은 가시거리에 큰 영향을 준다.

1.2.2.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주된 질소화합물로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가 대표적이다. 이 둘을 통칭하여 질소산화물(NOx)라고 한다.

일산화질소(NO)는 고온의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이 반응에서 연소열이 증가할수록 일산화질소의 생성이 더 용이해진다. 또한 연료 내에 피리딘 고리나 퓨란형 질소화합물이 산화되어서도 일산화질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 내연기관, 공장 연소장치, 건물 난방장치 등의 연소과정이 인간활동에 의한 주요 발생원이다.

일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다양한 화학반응을 통해 적갈색의 이산화질소(NO2)로 산화된다. 대표적인 산화 반응은 오존(O3)에 의한 산화와 탄화수소가 공존하는 경우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 과정이다.

NO + O3 → NO2 + O2
NO + 1/2O2 → NO2 (태양광, 금속촉매)

이 때 대기 중의 탄화수소는 유기용제나 가솔린 등의 사용, 내연기관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미연소 성분이다. 탄화수소는 산화제를 공급하고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등 반응 촉매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은 광화학스모그의 주요 원인물질이 된다.

질소산화물 중 NO는 물에 잘 녹지 않지만, NO2는 잘 녹는다. 따라서 대기 중 질소산화물의 제거 기구로, NO2가 빗물에 섞여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1.2.3. 기타 광화학 산화물질

기타 광화학 산화물질로는 주로 acetaldehyde, formaldehyde, 과산화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이들 물질은 강한 산화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와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가 태양광선에 의해 반응하면 광화학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cetaldehyde, formaldehyde, 과산화물 등의 광화학 산화물질이 생성된다"" 이러한 물질들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 질환, 식물 생장 저해 등 인체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 산성강우의 피해

1.3.1. 토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양이 산성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영양소의 용탈, 중금속의 방출, 토양식생에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산성토양에서는 K, Mg, Ca과 같은 염기가 먼저 유실되고, 음이온에서는 NO3-, Cl-등이 가장 쉽게 유실된다.

Ca2+의 유실은 식물 뿌리조직의 중요한 영양소 결핍을 가져와 결국은 수목의 성장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며, 토양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또한 토양의 산성화에 의하여 토양중의 알루미늄 농도가 올라가고, Al이온이 토양수 속에서 가수분해됨으로써 생기는 산성은 더욱 심해져서 식물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토양 중에 있는 Cd, Zn, Pb, Hg, Fe, Mn과 같은 중금속을 잘 녹게 하여 쉽게 환경 속으로 방출하게 된다.

1.3.2.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하천이나 호수의 물이 산성으로 변하면 식물성 및 동물성 플랑크톤, 부착조류, 수생식물의 종 조성이 바뀌고 감소ㆍ단순화되며 어떤 종은 멸종하기도 한다. 물고기는 pH 5.0~5.5에서 살 수 있지만 알이 부화되지 못하여 멸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산성비로 인해 Al이 용탈되어 호수 속에 지속적으로 농축되면 그 반작용으로 물고기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산성화된 물인 경우 0.2mg/l 의 알루미늄을 함유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1.3.3.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산성강우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알루미늄과 중금속의 유입에 따른 위험성으로 볼 수 있다. 토양이나 수중 생태계가 산성화되면 알루미늄이 용출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 알루미늄은 중추신경계에 피해를 주어 dialysis dementia 증세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혈중 농도가 50 ㎍/l 정도면 위험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성화된 토양과 수중 생태계로부터 Cd, Zn, Pb, Hg, Fe, Mn 등의 중금속이 유입되어 인체에 축적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산성화에 따른 식량생산 감소로 인해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산성비는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1.4. 산성강우 저감을 위한 제어 기술

1.4.1. 물리적 석탄 정화

물리적 석탄 정화는 산성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연소 전 기술이다"". 이 방법은 순수한 석탄이 그것에 함유된 유황보다 더 낮은 비중을 갖는다는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석탄을 물로 세척함으로써 분리가 되는데, 잘게 부서진 석탄은 뜨고 불순물들은 가라앉게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을 보면, 첫째, 최소한의 발전소 설비 변경만을 요한다. 둘째, 수송비용이 절감되고 연소과정이 개선될 수 있다. 셋째, 연소나 연소 후 청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저감방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교적 불순물의 제거효율이 낮고, 석탄 정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고형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단점도 있다.

1.4.2. 탈유황유

탈유황유(Fuel Oil Desulfurization, FOD) 방식은 최근에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높은 효율의 유황 감소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처리 후 중유의 유황 잔류량은 대체로 0.2~0.5% 사이이다. 석탄 세정에서처럼 중유의 유황 함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유황 제거 수준에 따라서 증가한다.

탈유황유 방식은 중유의 유황 함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중유에 포함된 유황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산성비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식은 비교적 높은 유황 제거 효율을 보이지만, 처리 비용이 투자 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1.4.3. 단계별 연소

단계별 연소(Staged Combustion, SC)는 연소의 첫 단계에서 석탄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공기를 주입하여 산화되지 않은 질소가스가 배출되도록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남은 연료를 모두 연소시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 연소 방법을 사용하면 30~50%의 질소산화물 제거 효과가 있으며 비용 또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시설물의 부식 정도가 높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1.4.4. 배연 재순환

배연 재순환(Flue Gas RecircuLion, FGR) 방법은 단계별 연소방법의 두 번째 단계를 FGR로 대체한 것으로, 어떤 종류의 석탄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의 제거효과가 60%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은 배출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순환시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연소실의 일부 배출가스를 재순환시킴으로써 연소공기의 공급량을 줄여 최고온도를 낮추고, 불완전 연소의 진행을 억제하여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줄이는 것이 이 방식의 원리이다"". 그러나 FGR방식의 설치비용은 단계별 연소방식보다 높으며 연료 효율도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5. 이중조절 버너

1972년에 비용과 연료 효율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이중조절 버너 방식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중조절 버너 방식은 최고온도와 산소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된 버너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의 제거수준을 50~60% 범위까지 접근시켰다"" 더욱이 이 방법은 분쇄된 석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제거의 제거효율을 보여준다""

2. 산성강우의 역사

산성강우의 역사는 꽤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의 하나였다. 처음에는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의 문제였지만, 산업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확대되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생성된 물질에 의한 생태계의 산성화가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의 공업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면서부터이다.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하기 시작한 산성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52년 12월에 발생한 런던 스모그 사건을 들 수 있다. 난방연료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와 기상조건이 결합한 악조건으로 런던에서 평상시 사망자의 3배에 달하는 약 4,000명이 사망하고 그후의 사망자를 포함하면 약 8,000명이 희생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자 유럽이나 북미를 중심으로 산성비에 의한 호소나 삼림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1984년 3월의 헬싱키 의정서와 1989년 소피아의정서 등 국제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산성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참고문헌

- [1005123] 산성비 및 산성화의 역사
- [1005121] 산성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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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엘리뇨(El Nino)

1.1. 엘리뇨의 정의와 발생 원인

1.2. 엘리뇨의 역사적 배경

1.3. 엘리뇨의 영향

1.3.1. 열대 지역의 영향

1.3.2. 전 지구적 영향

1.4. 라니냐(La Nina)

1.5. 엘리뇨 현황 및 대책 방안

2. 엘리뇨 현상 관련 국제 연구 및 대응

3. 동해 표층수온 변동과 엘리뇨

4. 참고 문헌

본문

1. 엘리뇨(El Nino)

1.1. 엘리뇨의 정의와 발생 원인

엘리뇨는 열대 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3~6년 주기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하여 2~3°C 정도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 대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분포는 서태평양이 고온이고 동태평양 남미연안에서는 찬 해류가 흘러 저온이 된다. 대기의 순환은 이러한 해수면온도 분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도 지역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서태평양의 더운 해수와 동태평양의 찬 해수 분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엘리뇨 발생 시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태평양의 난수층은 얇아지고 동태평양의 난수층은 두꺼워진다. 이에 따라 동태평양의 용승 효과가 약화되고 더운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와 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적도 무역풍의 약화가 엘리뇨 발달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되며,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양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도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부 적도 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는 무역풍을 더욱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여 엘리뇨 현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된다. 이처럼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과정이 엘리뇨 현상의 발생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상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즉, 엘리뇨 현상의 발생 원인은 복잡한 해양-대기 상호작용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2. 엘리뇨의 역사적 배경

엘리뇨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페루와 에콰도르의 국경에 있는 과야킬만에서는 매년 12월경 북쪽으로부터 난류가 유입되어 연안의 해수면수온이 상승하곤 했다. 이 난류를 따라 평소 볼 수 없던 고기가 되돌아와 페루 어민들은 이를 크리스마스와 연관 지어 "아기예수의 의미를 가진 엘리뇨(EL NINO)"라고 불렀다. 이처럼 엘리뇨의 명칭은 페루 어민들의 어획량 증가와 관련된 전통적인 현상에서 유래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엘니뇨를 수년에 걸쳐 페루 연안에서 관찰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전 지구적 관측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엘니뇨가 단순히 페루 연안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태평양 적도 지역 전체에 걸친 대규모의 현상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엘리뇨와 관련된 열대 태평양의 대기와 해양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3. 엘리뇨의 영향

1.3.1. 열대 지역의 영향

엘리뇨 현상은 열대 지역의 기상 및 기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엘리뇨가 발생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동북부 등지에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감소한다". 이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강수 대의 이동과 분포가 변화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고, 농작물 및 축산업 등에 큰 피해를 입는다".

둘째, 엘리뇨 발생 시 동태평양 적도 지역과 멕시코 북부, 미국 남부, 남미 대륙 중부 등지에서는 홍수가 나타난다".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이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셋째,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기후 변동은 열대 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페루의 경우, 1982-1983년 엘니뇨 발생 당시 GNP가 12%나 감소하는 등 농업과 수산업 전반에 걸쳐 큰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엘리뇨는 열대 지역의 기상, 기후, 나아가 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2. 전 지구적 영향

엘리뇨 현상은 전 지구적 규모의 기후 변동을 일으키는데, 이는 열대 태평양 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야기된다.""

엘리뇨가 발생하면 열대 태평양 중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류활동이 활발해져 강수량이 증가한다.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서태평양 지역은 엘리뇨 발생 시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열대 지역의 기후 변동은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 순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엘리뇨로 인해 열대 태평양의 대류활동이 강화되면 열대지방의 강수 패턴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극 지역에서도 기온 및 강수량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엘리뇨 시기에는 남미 서부 지역과 미국 남서부에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캐나다 서부와 알래스카에서는 기온이 상승한다. 반대로 남아프리카 및 호주 동부 지역은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엘리뇨로 인한 열대 지역의 기후 변동은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 순환 변화를 유발하여, 세계 각지의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4. 라니냐(La Nina)

라니냐(La Nina)는 엘니뇨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여자아이"라는 뜻의 라니냐는 엘니뇨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즉, 적도지역의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아지지만 동태평양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의 용승 현상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라니냐는 보통 엘니뇨가 끝나면서 시작되지만, 엘니뇨가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라니냐가 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강수량이 많아지고 동태평양 지역에는 가뭄이 발생하는 등, 엘니뇨와는 반대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1.5. 엘리뇨 현황 및 대책 방안

작년 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엘니뇨현상은 금세기 최고로 강했던 82∼83년 수준에 있어 세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불로 생긴 동남아의 연무현상도 엘니뇨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원래 인도네시아 산림지대는 열대성 강우가 자주 내려 화전민들이 불을 놓더라도 금방 꺼져나지만 올해는 엘니뇨현상으로 더운 해수를 따라 강우대가 동태평양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속적인 가뭄을 맞게 되었고 이 때문에 대형산불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익숙해 있고 100년 에 1∼2회 찾아오는 이상기후현상에 부방비할 때가 있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더운 해면상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강한 열기와 습기가 대기중으로 올라가게되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교체되는 기압계의 흐름을 막아 집중적인 폭우가 내리거나 폭설과 한파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반면 고압대에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심한 가뭄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거 82∼83년에 걸쳐 엘니뇨현상이 발달했던 당시 페루는 GNP의 12%가량이 감소하는 등 농업, 수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국은 83년여름에 가뭄으로 수백명이 더위로 사망하고,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등 열대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은 농산물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감안할 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상을 초래하는 엘니뇨 현상에 대해 대처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엘리뇨가 거의 절절에 달할때까지 예측을 하지 못했던 82∼83년 엘니뇨 때와는 달리 그간의 노력으로 선진국의 엘니뇨감시와 예측능력은 상당히 발전된 수순이다.""

선진국들은 엘니뇨의 발달을 미리 예측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업,수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엘리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등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는 회복하는데 최소50년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기상청 전문가 5인과 학계인사 3인으로 '엘리뇨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미국 국제 기후예측연구서 등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련부처들과 함께 엘리뇨 워크샴을 개최하여 보다 내실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엘니뇨 및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엘리뇨 현상 관련 국제 연구 및 대응

엘리뇨 현상 관련 국제 연구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엘리뇨 현상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엘리뇨 현상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동을 일으켜 농업, 어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엘리뇨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은 엘리뇨 감시와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해 적도 태평양에 부이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온, 해류, 풍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NOAA는 각국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엘리뇨 발생 기구 규명, 예측 모델 개발, 기후변화 영향 해석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엘리뇨 발생 시기와 강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엘리뇨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97년 엘리뇨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는 국제 엘리뇨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상청, 농림부 등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엘리뇨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는 엘리뇨 감시와 예측을 위한 관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각국의 엘리뇨 연구 성과를 취합하여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엘리뇨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엘리뇨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엘리뇨 예측 능력이 향상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동해 표층수온 변동과 엘리뇨

동해의 표층수온은 엘리뇨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동해 표층수온의 장주기 변동은 엘리뇨 주기와 일치하는 약 3~4년의 주기를 보인다"이다.

동해에서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7년과 1991년에 다른 연도에 비해 수온이 낮게 나타났다"이다. 이 시기는 엘리뇨가 발생한 1982~1983년, 1986~1987년, 1991~1992년과 일치하고 있어, 동해 표층수온의 장주기 변동이 엘리뇨 주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다.

동해에서의 극전선 형성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발달하고 형성 위치도 남쪽으로 내려온다"이다. 극전선의 모양은 겨울철에는 Y자 형태를 유지하다가 여름이 되면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이다. 이러한 극전선의 계절별 변화도 엘리뇨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다.

11월의 경우 극전선이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며, 수온의 평균 증감값은 약 1.97℃이다"이다. 그러나 8월에는 극전선이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되고 수온 변화폭도 약 1.3℃로 감소한다"이다. 이는 동한난류나 북류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이다.

이처럼 동해 표층수온의 장주기 변동과 극전선의 계절별 변화는 엘리뇨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이다. 향후 동해 해양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엘리뇨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다.

4. 참고 문헌

- 「지구환경과학Ⅱ」,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4
- 「기상 환경의 이해」, 문승의 지음, 지구문화사, 1992
- 「조선일보」, 97년 8월 5일 ∼ 98년 5월 17일까지 엘리뇨 관련기사
- 경상대학교 ,「대기과학과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sun.ac.kr/jbchoi/index/earth/chap3/3-5.htm
- [1005761] 엘리뇨란?
- [1042515] 엘리뇨에 대하여
- [1005914] 엘리뇨 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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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크로마토그래피 기술

1.1.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1.2.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1.3.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1.4.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1.5.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1.6. 겔 거르기 크로마토그래피

1.7.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2. 참고문헌

본문

1. 크로마토그래피 기술

1.1.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1903년 러시아의 식물학자 Tswstt가 식물색소의 분리에 이용한 데서 비롯되었으나 1930년대에 이르러 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에 있어서는 혼합물의 성분들이 흡착제의 층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 각 성분의 흡착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각각 일정한 자리에 흡착되면서 분리된다. 흡착제로서는 주로 알루미늄, 실리카겔, 활성탄, 수크로오스, 칼륨의 무기염[Ca3(PO4)2]등이 주로 쓰인다. 흡착제를 산으로 처리하거나 가열하면 그 흡착능력이 크게 증가되는데, 이를 흡착제의 활성화라고 부른다. 극성이 작거나 그다지 크지 않은 화합물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로 잘 분리되지만, 극성이 매우 큰 화합물을 분리하는 데는 이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흡착제를 채워 넣은 유리대롱을 쓴다. 먼저 대롱 바닥에 유리솜을 깔고, 대롱의 1/3 높이 정도까지 용매를 넣은 다음에, 용매에 흡착제를 풀어 묽은 죽같이 만들어 대롱 속에 서서히 채워넣고, 흡착제를 가라앉힌 후 대롱 꼭지를 통해 용매를 흘려 내보낸다. 이러한 조작을 되풀이하여 원하는 높이까지 흡착제를 채워 넣는다. 용매로 흡착제를 여러번 씻어 낸 후, 흡착제 위에 거름종이 원판을 덮고 이것이 용매층에 약간 잠길 정도까지 용매를 보충한다.

대롱의 꼭지를 열어 거름종이 원판 바로 위까지 용매층이 내려오게 한 후, 진한 시료용액을 조심스럽게 가하고 그 액면이 거름종이 원판 바로 아래까지 오게 한 다음 전개용매를 계속 보충하여 액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개시킨다.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용질, 용매, 흡착제 들 사이에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용질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세게 흡착된다. 용리를 할 때, 한 가지 용매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용리력이 약한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강한 것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일단 흡착된 용질들은 그 흡착성 및 전개용매의 용리력의 차이에 따라 각각 일정한 용출액 속에 분리되어 흘러나오게 된다.

1.2.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두 가지 서로 섞이지 않는 용매 사이에서 혼합물의 성분들이 각자의 분배 계수에 따라 달리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다. 이 방식에서 한 용매는 정지상의 역할을 하고 다른 용매는 이동상의 역할을 한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에 따르면, 혼합물의 성분들은 두 용매 사이에서 각자의 분배 계수에 따라 달리 분리된다. 분배 계수가 큰 성분일수록 정지상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되어 늦게 용출되고, 분배 계수가 작은 성분일수록 이동상에 더 많이 분포하여 빨리 용출된다. 이를 통해 혼합물의 각 성분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로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분배용 대롱 크로마토그래피, 역류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등이 있다. 각각의 방식은 정지상의 지지체에 따라 구분되며,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 정지상으로 거름종이를 사용하고 이동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와 물을 사용한다.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상으로 실리카겔, 셀룰로오스, 산화알루미늄 등을 유리판에 코팅하여 사용한다. 분배용 대롱 크로마토그래피와 역류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보다 정교한 기법으로, 대롱에 충전된 고정상과 이동상을 통해 분리가 이루어진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화합물 분리, 정성 및 정량 분석, 화합물의 구조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배 계수와 선택성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지상과 이동상을 조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소재 개발과 함께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원리상으로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이다. 거름종이에 흡착된 용매는 정지상의 구실을 하고,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는 이동상의 구실을 한다. 그리고 거름종이는 정지상의 지지체가 된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주 미량(5㎍ 또는 그 이하)의 물질을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데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혼합물인 시료의 용액을 거름종이 위에 점적하고 말린 다음 물로 포화된 유기용매(예; 부탄올, 페놀 등) 속에 그 한 쪽 끝을 담가두면, 용매는 모세관 현상으로 인하여 종이 위쪽으로 퍼져 올라가거나(상승식 전개법, ascending method) 또는 중력에 의해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하강식 전개법, descending method). 이 때 시료의 성분들도 용매와 함께 이동하지만, 이동하는 동안에 물과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도(분배계수)의 차이에 따라 이동속도가 다르다. 즉, 유기용매에 잘 녹는 성분은 덜 녹는 성분보다 먼 데까지 이동한다. 이리하여 혼합물의 성분들은 거름종이 위에서 분리된다.

종이 위에서 분리된 각 성분의 위치는 이들이 무색일 경우, 적당한 발색 시약을 뿌려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성분의 이동거리는 Rf 값으로 나타낸다. 어떤 한 성분의 Rf 값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일정하지만, 온도, 용매의 pH, 거름종이 및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길쪽한 거름종이를 써서 한 쪽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일차원법과 정사각형 거름종이를 써서 두 번 전개시키는 이차원법이 있다. 이차원법에 있어서는 시료를 첫때 용매계로 분리하고 말린 다음, 종이를 90°각도로 돌려서 둘째 용매계로 다시 한 번 전개시킨다. 따라서 이차원법보다는 분리효과가 크다. 이차원법은 특히 아미노산의 검출에 많이 이용된다.

1.4.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는 고정상에 입자성 물질을 얇게 입힌 판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법이다. 고정상은 초기에는 유리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주로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상업적으로나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TLC판은 고정상 물질을 용매에 풀어 표면 처리한 뒤 상온이나 오븐에서 말려서 제작한다.

TLC의 분리능력은 고정상의 입자크기에 의존하므로, 입자크기 분포를 좁히고 평균 입자크기를 5㎛로 감소시키면 분리력이 어느 정도 증가된다. TLC는 특정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에 제한되지 않고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안정한 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고정상은 실리카 겔로, 용매의 극성 변화에 따라 광범위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TLC판의 한쪽 끝에는 triacylglycerol이 비극성 용매에 의해 분리되고 다른 끝에서는 극성 물질이 극성 용매에 의해 분리된다. TLC판은 한 번만 사용하므로 수용성 용매를 높은 pH에서 사용함에 따른 실리카 겔의 용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알루미나는 실리카 겔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산성보다 알칼리성을 띠어 화합물의 변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TLC기법을 사용한 겔 여과,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등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단백질 분리를 위한 겔-여과 TLC는 생화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 표준 물질과 비교하여 분자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TLC 실험 시, 시료 용액과 표준물질을 판의 끝에서 1cm 떨어진 곳에 점 찍고 용매를 넣어 전개시킨다. 판이 평형을 이룬 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용매가 전개되며, 종종 평형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점적한 후 전개하기도 한다. Rf값은 판의 활성도와 용매 증발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료를 너무 많이 점적하면 띠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료가 고정상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용질 분자와 고정상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하 차이에 기초를 두는 기법이다. 용질 분자와 교환체는 반대 전하를 가져야 하며, 이온 교환 과정은 흡착과 탈착의 두 단계로 설명된다.

첫째 단계에서는 하전된 용질 이온 P-가 반대 이온 X-와 대치되어 교환체 R+의 반대 전하 자리에 부착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R+X-) + P- ↔ (R+P-) + X-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용질 이온이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염 이온 S-로 대치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R+P-) + S- ↔ (R+S-) + P-이다. 이 둘째 단계는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으로부터 용액의 분리를 나타낸다.

이온 교환수지는 머무르는 이온의 종류와 운반하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형태, 즉 음이온 교환체와 양이온 교환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교환체들은 전하가 강산 또는 약산 등의 pH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더 세분된다.

예를 들어 카르복실 메틸 교환수지는 pH 3 또는 pH 4 이하에서는 양이온 교환체로 기능을 못하며, 디메틸 아미노에틸 교환체는 pH 11 이나 pH 12 이상에서는 양이온 교환체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처럼 pH에 따른 고정상의 전하 변화는 이온 교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용질 분자의 순전하도 pH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같은 생체 물질의 경우 등전점을 알면 이온 교환 흡착이 일어나는 pH 조건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탈착은 교환체로부터 하전된 용질 분자를 대치하기 위해 이동상에 경쟁적 이온을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이온 교환이 하전된 분자를 용액으로부터 분리하는 기법으로 사용되며, 이 때 탈착 과정은 선택적일 필요가 없고 고농도의 염 이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용질 분자의 전하와 관련된 비 또는 이온 교환체 내의 이온 교환 자리가 감소하면 머무르는 정도가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용리가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용질 분자와 고정상 사이의 전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아미노산 분석 등 다양한 화합물의 분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1.6. 겔 거르기 크로마토그래피

겔 거르기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의 크기가 다른 혼합물을 부풀어 오른 겔 입자층을 통과시켜 분리하는 기법이다. 큰 분자는 겔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새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작은 분자는 느리게 통과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겔 거르기 크로마토그래피이다.

혼합물의 용액을 겔이 가득 채워진 대롱 위쪽에 부어 넣으면, 큰 분자들은 겔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새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이동이 방해된다. 이에 따라 큰 분자들이 작은 분자들보다 빨리 대롱 아래쪽에서 용출된다. 이러한 분리 과정을 흔히 "분자체(molecular sieve)"라고 부른다.

겔 거르기법에서는 주로 미생물에서 분리한 각종 덱스트란 겔이 사용된다. 이들 덱스트린은 숱한 다리결합으로 연결된 다당류로서 Sephadex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Sephadex는 많은 히드록시기를 가지고 있어 수용액 속에 담가두면 일정한 크기의 틈새를 가진 겔을 만든다.

Sephadex는 염기나 약한 산에는 잘 견디지만 진한 무기산과 접촉하면 그 글리코시드결합이 끊어져 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Sephadex를 산화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겔 거르기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량이 다른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거대 분자의 경우 분리능이 다른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용질 분자와 고정상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어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물질의 분리에 유리하다.

1.7.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갖는 특이적인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방법은 분자들의 가역적 반응쌍을 갖는 특정한 물질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화합물과 반응하는 물질을 지지체에 공유결합시켜 고정상으로 이용한다. 여기에 시료물질을 가하면 적절한 활동도를 가진 화합물은 부착되어 머무르게 되고 다른 화합물은 바로 씻겨 나갈 것이다. 이동상은 결합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pH나 염의 농도를 변화시켜 용리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효소를 분리·정제할 경우, 이 효소의 기질 또는 기질과 유사한 물질, 그리고 이 효소의 억제물질 또는 보조 효소들을 리간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과 같은 생체물질의 정제에도 널리 활용된다.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분리 정제하고자 하는 물질과 친화력을 가지는 리간드와 리간드를 고정화시킬 수 있는 비수용성 고분자 지지체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리간드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 간의 결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사슬형 물질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는 생물학적 활성을 지닌 대부분의 생체물질을 선택적으로 분리·정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특정 물질과의 선택적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복잡한 혼합물로부터 목적 물질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 참고문헌

- [1007721] 크로마토그래피
- [1007720] 크로마토그래피
- [1006665] 크로마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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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의 개요

1.1. 해상보험의 정의와 적용

1.1.1. 해상보험의 정의

1.1.2. 해상보험의 적용

1.2. 해상보험의 역사

1.3. 해상보험의 분류

1.3.1.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1.3.2.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1.4. 해상보험용어

2. 해상보험계약

2.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2.2.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적 성질

2.3.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2.4.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2.5. 담보

2.6. 피보험이익

3. 해상보험약관

3.1. 구약관과 신약관의 구성

3.2. 구약관 해설

3.3. 신약관해설

3.4.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의 내용

4. 해상위험론

4.1. 해상위험의 개요

4.2. 인과관계

4.3. 위험의 제한

4.4. 위험의 변동

5. 해상손해론

5.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5.2. 손해보상의 원칙

5.3. 위부, 대위, 양도

6. 공동해손론

6.1. 공동해손의 의의

6.2.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7. 무역과 해상보험

7.1. 무역계약과 적하보험

7.2. 신용장 통일규칙과 보험

7.3. 해상운송과 보험

7.4. 복합운송과 보험

8. 참고 문헌

본문

1. 해상보험의 개요

1.1. 해상보험의 정의와 적용

1.1.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상법 제69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해상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해상보험이다.

1.1.2. 해상보험의 적용

해상보험의 적용은 해상사업에 관련되는 각종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해사업이란 일정 항에서 발항하여 다른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지만 조사, 오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특정한 육상작업 또는 육상운송도 광의에 있어 항해사업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적용 대상은 항해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다.

해상위험은 단순히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구분된다. 즉, 장소적 관계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한 위험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한 위험 중에서도 항해사업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위험이 해상위험에 포함된다. 또한 종류적 관계에 따라 항해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에서도 항해사업과 관련된 성질의 위험이 해상위험에 포함된다.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는 해상위험을 "해상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공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 강도, 포획, 나포, 군주 및 인민의 억류 또는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상기와 동일종류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그 외 일체의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적용범위는 넓게는 항해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위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 해상보험의 역사

해상보험의 역사는 유구한 편이다. B.C. 2250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 보험과 유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중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은 찬란한 결실을 보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영국의 발달은 두드러졌는데,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초로 해상보험을 입법화한 것을 시작으로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이하 MIA)의 제정, 1970년대 신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보험약관의 제정 등 해상보험과 관련된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근대적 의미의 해상보험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지방에서 화물운송업자들이 출자해 상호부조기금을 마련했던 것이 그 기원이 된다. 이후 런던의 로이즈coffee house에서 해상보험이 성장하면서 해상보험 관행과 약관이 정립되어 갔다.""

특히 1871년 Lloyd's Act와 1906년 MIA는 영국 해상보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71년 Lloyd's Act에 따라 Lloyd's가 공식적인 보험시장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1906년 MIA는 해상보험 관행과 약관을 체계화하여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들어 해상보험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해상무역과 복합운송의 발달, 선박과 화물의 고가화로 인해 해상보험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새로운 해상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Lloyd's S.G. Policy와 협회적하보험약관을 대체하면서 해상보험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3. 해상보험의 분류

1.3.1.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한 분류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한 해상보험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선박보험(Insurance of Ship, Hull Insurance)은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선박보험에 가입한다.

적하보험(Insurance of Goods, Cargo Insurance)은 화물의 소유자가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이다. 화물소유자는 해상운송 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한다.

선임(船賃)보험(Insurance on Freight)은 화물 또는 여객을 무사히 운송한 경우에 얻을 운임수입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이다. 운송인은 운송계약 이행 실패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선임보험에 가입한다.

희망이익보험(Insurance on Expected Profit of Goods)은 보험의 목적인 화물의 도달로 인하여 얻게 될 기대이익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부보하는 보험이다. 화물소유자는 화물의 안전한 도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보전받기 위해 희망이익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해상보험은 피보험이익의 대상에 따라 선박보험, 적하보험, 선임보험, 희망이익보험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유한 고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상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1.3.2.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해상보험의 분류에는 보험기간이 특정되는 항해보험(voyage policy)과 기간보험(time policy)이 있다.

항해보험은 특정한 항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발항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기간 동안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만 보험자의 책임이 존재한다. 항해보험은 특정 항해의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기간보험은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개 1년을 기간으로 하는 보험이다. 기간보험은 계약에 정한 보험기간 동안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며,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기간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적이어서 보험료도 항해보험보다 높고, 보험자의 손해율도 높은 편이다.

이처럼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기간에 따라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보험의 내용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험기간의 설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1.4. 해상보험용어

해상보험용어는 해상보험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의미한다.

먼저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assurer)는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받고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claim amount)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자(insurance policy holder)는 자기명의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으로, 보험가액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일정금액으로 협정하고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이다. 보험금액(amount insured)은 실제로 부보된 금액으로 손해발생 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최고한도액이다.

보험료(premium)는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이다.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은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존속기간을 의미하며,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위험(risk)이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손해(loss or damage)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담보(to cover)는 보험자가 보상할 위험을 의미하며, 보상(pay)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2. 해상보험계약

2.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이다. 즉,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693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을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보험계약의 핵심 요소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피보험자의 보험료 지급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종합적으로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적 성질

해상보험계약은 낙성(諾成)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다.""

해상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즉 계약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이 대가관계에 있다.""

해상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보험계약자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보험자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다. 피보험자는 불확실한 사고의 유발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이 해상사업에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기 때문에 어떤 해운을 잡아 횡재를 하고자 하는 사행행위나 도박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체의 해상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유한책임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의 최대선의가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체결시 보험자는 중요한 모든 사항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최대선의가 중요하다.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의한 계약이며 당사자의 일방이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3.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은 해상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은 크게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은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청약을 하면,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때 보험자의 승낙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 명시적인 승낙은 보험증권 발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묵시적 승낙은 보험료 수령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으로는 피보험이익, 보험료,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험금액 등이 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이다.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위험을 말하며, 면책위험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유한책임계약, 최대선의계약 등의 법률적 성질을 가진다. 또한 해상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최대선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법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4. 해상보험계약과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의 개념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위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위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로써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의 교섭 중이나 계약의 성립 전까지 보험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보험자가 보험료 산정이나 위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청약서를 통해 고지된다.

한편, 일부 사항은 고지의무에서 제외된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면제한 경우, 명시 또는 묵시담보에 의해 고지의무가 면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고지의무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보험자는 취소할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고 계약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고지의무와 표시의 관계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표시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즉,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종합하면, 해상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5. 담보

담보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이는 특정한 사실의 이행 또는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사항이다.""이는 최대선의 및 성실 원칙 준수의 안전벨트 구실을 한다."" 담보에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

명시담보는 보험증권에 의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의 담보로, 항해일자, 항로, 포장, 선박의 종류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항해담보, 선비담보, 중립담보 등이 있다.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담보로, 내항담보와 적법담보가 있다. 내항담보는 항해를 완수할 수 있는 상태를 묵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며, 적법담보는 모든 해상사업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위반 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담보준수가 부적합한 경우, 담보의 준수가 불법이 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위반이 허용된다.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는 특정한 약속, 즉 담보가 요구된다.""담보란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이는 계약 체결 시 특정 사실의 이행 또는 불이행을 약정하는 것이다.""담보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최대선의 원칙 준수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담보에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명시담보는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담보 사항을 말하며, 주요 사항으로는 항해일자, 항로, 포장, 선박의 종류 등이 있다.""대표적인 예로는 항해담보, 선비담보, 중립담보 등이 있다.""

반면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담보로, 내항담보와 적법담보가 해당된다.""내항담보는 선박이 항해를 완수할 수 있는 상태를 묵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며, 적법담보는 모든 해상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담보를 위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위반 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다만 담보준수가 부적합한 경우, 담보의 준수가 불법이 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담보 위반이 허용된다.""

이처럼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담보 제도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최대선의 원칙 준수와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6.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써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멸실, 손상 등)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말하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No interest, no insurance"라는 말이 있듯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적법해야 한다. 즉, 보험자가 보상하는 급부는 경제적 급부이므로 금전으로 산정가능해야 하고, 보험계약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해야 한다. 따라서 감성적, 도덕적, 종교적인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으며, 밀수, 수출입이 금지된 하물, 탈세, 도박 등에 관련된 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써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현재이익(현존이익)과 기대이익(기득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이익은 현재 취득한 재화에 대해 갖는 피보험이익이고, 기대이익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재화에 대해 갖는 피보험이익으로 미필이익과 소멸가능이익으로 세분된다. 미필이익은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하는 이익이며, 소멸가능이익은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소멸시킬 수 있는 피보험이익이다.

또한 피보험이익은 이해관계자의 내용에 따라 적극재산에 관한 이익과 소극재산에 관한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재산에 관한 이익에는 소유자이익, 담보이익, 대상이익, 사용이익, 수익이익 등이 있고, 소극재산에 관한 이익에는 책임이익과 비용이익이 있다.

피보험이익은 양도가 가능하며, 양수인은 양도인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화물 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보험이익을 양도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은 전부보험(full insurance)과 일부보험(under insurance), 초과보험(over insurance),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공동보험(coinsurance)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같은 경우,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중복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동보험은 동일한 피보험이익을 여러 보험자가 분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해상보험약관

3.1. 구약관과 신약관의 구성

우리나라는 Lloyd's S. G. Policy과 그의 특별약관인 ICC(FPA, WA 및 A/R)조건을 실무적으로 구약관이라 하고 1982년 1월부터 사용케 된 ICC(A)(B)(C)조건을 신약관이라 하고 있다"

구약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S. G. Policy는 본문약관 20개 조항, 이태리서체 약관 3개 조항, 난외약관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CC약관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5조(위험약관)만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조항은 그 내용이 동일하며 5조의 내용에 따라 FPA(단독해손부담보조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WA(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와 A/R(전위험담보조건, All Risk)로 구분된다. 따라서 구약관은 S. G. Policy와 ICC약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보험증권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약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은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항들은 구약관의 로이즈보험증권(S. G. Policy) 및 舊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채택된 약관 및 신설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본문약관 14개 조항과 난외(중요)약관 3개 조항에 추가되어 하나의 보험약관 즉 보험증권을 이루고 있다.

3.2. 구약관 해설

구약관의 구성은 S. G. Policy와 ICC약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보험증권을 이루고 있다. 구약관의 본문약관은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태리서체 약관은 3개 조항, 난외약관은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관의 본문 약관 20개 조항은 모두 문언 약관이며, 보험계약 성명기재 조항, 양도약관, 소급약관, 위험개시 및 피보험목적물의 표시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박명, 선장, 보험기간, 손해방지, 위부포기 등에 관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보험의 서면 또는 보험증권은 런던에서 작성된 가장 확실한 서면 혹은 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 보험자가 동의한다"라는 준거법 약관이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역사성과 관습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태리서체 약관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획나포부담보약관, 동맹파업 부담보약관, 포획나포등 담보시 준수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외약관은 1개 조항으로 손해통제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ICC약관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조의 담보위험약관에 따라 FPA(단독해손부담보조건), WA(분손담보조건), A/R(전위험담보조건)로 구분된다. ICC약관의 내용은 수송약관, 수송종료약관, 부선약관, 항해변경약관, 담보위험약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구약관은 S. G. Policy와 ICC약관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보험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3.3. 신약관해설

로이즈보험증권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범선시대의 하나의 항해단위의 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복합운송에는 맞지 않고, 선박과 적하보험에 동일한 양식의 보험증권을 사용함으로서 현대의 해상보험에는 맞지 않고 더욱이 문장도 혼란스러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논리적이고, 올바른 체제로 고치자는 제안이 수없이 대두되던 중 1963년 켄트(L. J. Kent)경에 의해 로이즈보험증권 개혁론이 발표되었다.

1968년에 UNCTAD총회에서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 약관, 관례 등을 개발도상국의 경제이익의 유지 및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의되는 등 로이즈보험증권의 개혁론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개혁론이 고조되자 결국 런던합동적하위원회(Joint Cargo Committee)에서는 1981년 7월 새로운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양식과 해상적하보험약관(ICC A.B.C ; Institute Cargo Clauses A.B.C)을 발표하고 잇따라 1981년에는 새로운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 Riots and Commotions Clauses)이 발표되었고, 이들은 영국에서는 1982년 1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4월 1일부터 이를 사용하고 있다.""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은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항들은 구약관의 로이즈보험증권(S. G. Policy) 및 舊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채택된 약관 및 신설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본문약관과 난외(중요)약관에 추가되어 하나의 보험약관 즉 보험증권을 이루고 있다.""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의 본문약관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법약관은 '오직 일절의 모든 클레임에 대한 책임과 결재에 대해서만'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고 클레임과 관련이 없는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수납,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둘째, 타보험약관은 화재보험 등의 타보험과 중복(중복보험)시 타보험증권에 의해 보상되고 잔액에 한정해서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셋째, 약인약관은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넷째, 선언약관은 대표자(책임자)의 서명 또는 복수의 보험증권 가운데 어느 1통이 효력을 발생하면 나머지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이다.""

난외(중요)약관은 일명 'Red Line Clause'라고 하는데, 이 약관의 취지는 손해발생시 피보험자와 그의 대리인의 의무와 취해야 할 조치나 절차 및 클레임의 구비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협회적하보험약관(New ICC) 19개 조항은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에 따라 (A), (B) 및 (C)조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약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관은 단순화되었다. 둘째, 담보범위가 명료해졌다. 셋째, 구약관에서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증권의 본문약관 MIA 및 구약관을 모두 검토해야 하지만 신약관은 이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신약관만 검토하면 쉽게 담보위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넷째, 신약관 (B), (C)에서는 담보위험은 제1조에 열거하고 면책위험은 제4, 5, 6, 7조에 열거하여 담보 및 면책위험의 내용이 명확해졌다. 다섯째,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하므로 '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의 개념에서 탈퇴하였다.""

3.4.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의 내용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의 내용이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항들은 구약관의 로이즈보험증권(S. G. Policy) 및 舊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채택된 약관과 신설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본문약관과 난외(중요)약관에 추가되어 하나의 보험약관, 즉 보험증권을 이루고 있다"

이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관은 단순화되었다. 담보위험에 관한 내용이 증권의 본문약관에서 삭제되어 신증권 자체가 단순화되었고 담보위험의 내용은 협회약관에 집중되었다. 둘째, 담보범위가 명료해졌다. 구약관의 A/R, WA, FPA 약관이 각각 전위험담보, 분손담보, 단독해손부담보였지만 신약관은 명확하게 담보위험만 열거하고 있어 담보범위가 명료해졌다. 셋째, 구약관에서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문서를 보아야 했지만, 신약관은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신약관만 검토해도 쉽게 담보위험을 알 수 있다. 넷째, 신약관은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신약관은 국제복합운송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섯째, 해적이 전쟁위험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구약관과 달리 신약관에서는 담보위험에 포함되었다. 일곱째,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신약관에서 독립되었다.

신협회적하약관의 구성은 8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담보위험'으로, 위험약관, 공동해손약관, 쌍방과실충돌약관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면책'으로, 일반면책약관, 불내항과 부적당 면책약관, 전쟁면책약관, 스트라이크 면책약관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그룹은 '보험기간'으로, 운송약관, 운송종료약관, 항해변경약관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그룹은 '보험금청구'로, 피보험이익약관, 증액약관 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그룹은 '보험이익'으로, 보험이익불공여약관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 그룹은 '손해의 경감'으로, 피보험자의 의무약관, 포기약관 등이 포함된다. 일곱 번째 그룹은 '지연의 회피'로, 신속조회약관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그룹은 '준거법'으로, 영국의 법과 관례약관이 포함된다.

신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살펴보면, 담보위험의 경우 화재 또는 폭발, 좌초·교사·침몰·전복 등 선박 및 운송용구와 관련된 위험과 공동해손, 투하, 갑판유실 등의 위험이 담보된다. 한편 면책위험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통상의 누손·감량, 포장 및 준비의 불완전, 선박·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당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신약관에서는 핵병기 사용에 의한 손해와 악의의 행위로 인한 의도적 손상·파손이 새로이 면책위험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신협회적하보험약관은 구약관에 비해 단순화되고 담보범위와 면책위험이 명확해졌으며, 국제복합운송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해적이나 전쟁위험, 동맹파업위험 등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해상위험론

4.1. 해상위험의 개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써 보통 이것을 해상위험이라 한다. 해상위험이란 해상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사고로 보험목적물에 손해작용을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해상보험계약상 위험(Risk, Peril)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손해의 원인인 위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써의 위험이다.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자가 부담한 일정한 우연적인 사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하느냐의 여부는 이 의미의 위험의 발생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둘째, 위험사고 발생 가능성으로써의 위험이다. 보험계약의 체결이 위험의 존재를 전제한다거나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라고 할 때의 위험 의미이다. 위험의 정도, 위험의 측정, 위험의 증가 또는 감소라고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말한다.

셋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구체적 상태로써의 위험이다. 일정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는 사정 또는 상태로 위험의 변동, 위험의 변경 등에 사용되는 의미의 위험이다.

넷째, 보험책임으로써의 위험이다.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의 책임 즉 손해보상의무 또는 위험부담책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위험의 개시, 위험의 담보 등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 의미를 말한다.

해상위험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둘째, 위험은 그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그 발생이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위험은 장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위험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소급보험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은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해상위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한다면 해상위험은 그러한 위험이 항해사업(maritime adventure)에 관련되는 것, 즉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적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항해사업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보험증권에 정해진 항로나 기간 이외의 위험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해도 보험계약상의 해상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해상위험은 항해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항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위적·자연적 위험도 포함한다.

4.2.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보험자는 자신이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가 담보위험, 면책위험 및 非담보위험이 동시협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해의 원인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인 화주, 선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이다.

인과관계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두 현상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생기면, 결과로써 다른 현상이나 사실이 생긴다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즉, 특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특정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상된다. 따라서 보험법에는 보험자는 어떤 위험을 계약상 인수한 때부터 그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다수의 위험이 협력하여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해상보험에서 중요시되는 점은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둘째, 해상보험은 본질적으로 기업보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셋째, 해상보험은 종합보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해상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이다. 왜냐하면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인과관계론은 현상 간에 있어서의 존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논하는 것과 복수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의 하나를 진정한 원인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논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해상보험의 영역에서는 근인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자연성행설 등 다양한 학설이 주창되고 있다.

근인설은 손해에 대하여 다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원인 중에서 하나의 원인을 선택하여, 그것이 진정한 원인인지를 결정하는 원리이다.

조건설은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이 어떤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불가피 조건을 이룰 때에, 그 사실 모두를 그 결과의 원인으로 채택하는 견해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어떤 손해가 어떤 위험의 불가피한 결과, 즉 그 자연의 성행이라고 볼수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손해에 접근하고 안하고를 불문하고, 그 위험을 진정한 원인으로 하는 견해이다.

자연성행설은 어떤 손해가 어떤 위험의 자연성행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면, 그 위험을 손해에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을 그 사고의 원인으로 하고 그 원인을 소급해서 다른 위험의 불가피한 결과, 즉 자연의 성행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올라가서 관계가 없어진데서 끊고 그 최초의 것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달라진다. 포괄책임주의 보험증권(A/R 또는 (A)조건)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기간 개시시에는 보험의 목적에 이상이 없었으나, 보험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손상이나 멸실되어졌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손상이나 멸실이 면책위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다는 것을 보험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반면에 열거책임주의 보험증권(FPA 또는 (B),(C)조건)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손상이나 멸실이 열거되어 있는 위험중의 하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음을 입증하여야만 보상이 된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학설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4.3. 위험의 제한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덕적 위태의 방지, 보험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다수의 위험 가운데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험의 제한이라 한다.

위험제한의 유형으로는 첫째, 종류적 제한으로 보험자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종류를 열거 및 명시하여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신증권의 ICC(A)는 면책위험을, ICC(B), (C)는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둘째, 시간적 제한으로 보험자의 담보위험에 대해 보험기간을 명시하여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기간을 명시하는 것이다.

셋째, 조건적 제한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부실고지, 최대선의의 원칙 위배 등의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원인적 제한으로 사고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박보험에서 고의적인 침몰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장소적 제한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항해금지지역의 항해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 정도에 따른 제한으로, 소손해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구증권에서 3~5%의 소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술한 담보위험의 종류, 시간, 조건 등에 의한 제한은 특약에 의해 확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약에 의해 해상보험에서 내륙운송구간까지 확장하여 부보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목적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손해발생 시 보험자는 면책되는데, 이는 피보험목적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상보험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자는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고 보험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4.4. 위험의 변동

위험의 변동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존재했던 위험이 소멸하고 새로운 위험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항해변경, 이로(異路) 등이 있다.

위험의 변동에는 주관적 변동과 객관적 변동이 있다. 주관적 변동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행위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객관적 변동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관적인 위험변경의 경우만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험증가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만, 불가항력적인 객관적 변동은 그렇지 않다.

위험의 변동은 크게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Risk)'과 '위험의 변종 또는 변혁(Alteration of Risk)'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기존 위험의 정도가 증감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전혀 새로운 성질의 위험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항해의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는 위험의 변경에 해당하고, 선박이 변경되는 경우는 위험의 변종 또는 변혁에 해당한다. 상법 제701조에서는 후자의 경우인 선박변경 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보험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위험 상황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변동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주관적 위험변동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불가항력적인 객관적 변동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5. 해상손해론

5.1. 손해의 의의 및 종류

해상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 등에 해상위험(보험사고)이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크게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손해에는 전손과 분손이 있다. 전손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이고, 분손은 피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이다. 또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 즉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이고, 추정전손은 보험목적의 점유권이 박탈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단독해손은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그 손해를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이고, 공동해손은 선박 및 적하 등이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이행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이다.

비용손해에는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등이 있다. 구조비는 해난으로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구조한 자에게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비용)를 말한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목적의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다. 특별비용은 보험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해서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써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5.2. 손해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은 손해보험계약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의 경우 기평가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실손보상의 원칙이 예외가 된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화물의 가치를 사전에 협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적하보험으로, 화물의 송장가격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보험금액을 정하는 경우이다.

한편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직접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상보험계약의 경우 구증권의 소손해 면책 규정이나 공동해손분담금, 구조비 등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대위 취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해상보험계약에서도 이러한 대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경우 연대책임주의에 따라 타보험증권에 의해 우선 보상하고 잔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분담의 원칙이 해상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처럼 손해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일부 변형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5.3. 위부, 대위, 양도

대위(Subrogation)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멸실 혹은 손상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과 손해를 발생시킨 과실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취득한 권리를 대위권이라 한다. 대위에는 잔존물 대위와 구상권 대위가 있다.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구상권 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동일손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이중의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이다.

위부(Abandonment)란 추정전손이 성립했을 때 전손보험금의 청구의사로써 보험자에게 취하는 필수행위이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피보험이익의 일체를 보험자에게 포기(Abandon)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위부는 추정전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전손과 분손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대위와 구별된다.

양도(Assignment)란 보험증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인이 일단 양도하면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수인이 그 증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6. 공동해손론

6.1. 공동해손의 의의

공동해손이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호분담하는 제도이다. 즉 공동해손제도에서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해진 행위를 공동해손행위라고 하며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해손이라 한다. 공동해손제도는 항해에 관련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피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손실을 분담시킴으로써 개별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운업계 전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해손제도는 해상보험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공동해손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2.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호분담하는 제도이다.

공동해손의 취급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864년 영국의 York에서 개최된 국제공동회의에서 11조로 된 규칙을 채택하였고, 그후 1980년에 Antwerp에서 이를 더 보완하였다고 하여 York-Antwerp Rule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 공동해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데 사용되는 국제규칙은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엔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 1994)이다.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한다, ② 공동해손행위는 합리적, 고의적으로 취해진 행위이어야 한다, ③ 위험은 해상위험의 전부 즉 선박, 적하 및 운임을 모두 위협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손해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결과이어야 한다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공동해손행위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공동해손에는 적하의 투하, 선박화재의 소화에 의한 손해, 임의좌초에 의한 손해, 난파물의 제거에 의한 손해, 기계 및 기관의 손해, 좌초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한 비용과 손해, 연료로 사용한 적하의 저장품, 피난항에서의 비용과 선원의 급료, 선박의 수리, 운임의 손실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공동해손제도가 발전하면서 해상운송 관련 당사자들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위험에 처한 선박과 화물을 구조하고 보전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7. 무역과 해상보험

7.1. 무역계약과 적하보험

무역계약과 적하보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의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결정된다.

인코텀즈는 총 13개의 무역거래조건으로 구성되며, 위험의 이전 시점과 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이 달라진다.

매도인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무역거래조건으로는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조건)와 CIP(운임 및 보험료 포함조건)가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이 보험가입 의무를 지는 무역거래조건은 EXW(공장 인도조건), FCA(운송인 인도조건), FAS(선측 인도조건), FOB(본선 인도조건) 등이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무역계약에 따른 위험부담과 보험가입 의무는 인코텀즈를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해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적하보험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가입하면 화물 운송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거래 당사자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무역계약과 적하보험은 무역거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업체는 인코텀즈에 따른 의무 이행과 더불어 적절한 적하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7.2. 신용장 통일규칙과 보험

신용장 통일규칙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이용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 규약이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국제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보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신용장 통일규칙 제35조에서는 보험서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보험서류의 기본적인 사항들로는 보험증권의 종류, 담보조건, 보험금액 등이 해당된다. 이는 매도인이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필수적인 보험서류들이다.

다음으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38조에서는 보험의 담보형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보험"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전위험담보(All Risks)를 의미하며, "선의의 과실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선의의 과실을 제외한 포괄위험담보를 의미한다. 이처럼 신용장 통일규칙은 보험담보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장 통일규칙 제39조에서는 전위험담보(All Risks)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위험담보는 "우연한 사고와 선의의 과실로 인한 멸실 및 훼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매도인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광범위한 보험담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장 통일규칙 제40조에서는 소손해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신용장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보험증권상 3% 이하의 소손해 면책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매도인은 3% 미만의 소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장 통일규칙은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서류와 담보범위, 면책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7.3. 해상운송과 보험

해상운송과 보험은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보험자의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인, 보험자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국제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그 규칙이다. 헤이그 규칙은 1924년에 체결되어 해상화물운송인의 최소한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함부르그 규칙은 1978년에 개정되어 화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운인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화주는 운송인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상보험 약관 및 관행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특히 ICC(Institute Cargo Clauses) 약관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전위험담보조건인 ICC(A)와 열거책임주의를 취하는 ICC(B), ICC(C)로 구분되어 있다. 보험자는 이러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화주는 자신의 위험에 가장 적합한 보험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각 운송구간별로 운송인의 책임과 보험자의 책임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복합운송 계약서에 따라 각 운송구간의 운송인과 보험자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송의 증가로 인해 복합운송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해상운송과 보험은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규칙은 화주, 운송인, 보험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4. 복합운송과 보험

복합운송은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운송방식이다. 복합운송에서는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 전구간에 걸쳐 화물운송의 일괄책임을 지며, 화물의 인수와 인도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인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에 따르면 복합운송인은 화물의 인수부터 인도까지 전 구간에 걸쳐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복합운송 계약에서는 화물의 멸실·훼손 및 지연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 시 화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보험이 필요하다. 복합운송보험은 화물의 전 운송 구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단일운송수단을 이용하는 해상보험이나 육상보험에 비해 보험 대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복합운송보험은 화물의 특성, 운송 구간, 운송수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이동장치(tracking device)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복합운송 과정의 위험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8. 참고 문헌

- 1. 해상보험, 구종순, 2004, 박영사
- 2. 해상보험 판례연구, 유기준, 2002, 두남
- 3. http://www.seaclaims.co.kr
- [1108645] 해상보험
- [3404533] [해상보험론] 해상보험이란? 해상보험 사례연구
- [1007186] 해상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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