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 최초 등록일
- 2008.07.01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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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2. 적용범위
3.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
5.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
6. 헌재법상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
본문내용
4. 절차법인 소송법의 규정에의 적용 여부
1) 개요
소송법규정이 범죄의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는 견해가 대립되나, 이 경우도 소급효금지의 적용이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2)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 문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 사례)
별법 시행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법 소정의 범죄를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제2조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재는 합헌결정(헌재결 1996.2.16. 96헌가2)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결정에 따라 동지의 판결(대판 1997.4.17. 96도3376)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경우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경우를 구분하여 고찰하였는바, 관련된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는 것으로,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