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04.14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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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본문내용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① 제1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한다.
② 제2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2) 검토
주지의무는 효력규정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의 효력도 근대 시민법 일반원리에 따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제정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판례)
2. 적용대상 근로자
취업규칙은 사업장단위로 작성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나 임시직 사원을 취업규칙의 적용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그 취업규칙의 전면 배제규정은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