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6.10.1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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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1. 의의
2. 취업규칙의 효력
3.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Ⅲ. 의견청취대상과 동의의 주체
1. 노동조합
2. 근로자 과반수
Ⅲ.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
1. 작성의무
2. 의견청취방법
3. 의견청취의 효력
4. 위반의 효과
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유무의 판단기준
2. 집단적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3. 불이익변경 이의제기의 시효
4.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소급효문제
본문내용
Ⅱ. 취업규칙 (not necessary)
1. 의의
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통일 → 근로자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규범적 효력 인정
2. 취업규칙의 효력
- §100, 취업규칙에 강행성, 보충성 인정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효(단협과의 차이)
3.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 취업규칙이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가. 수권설(법규범설) : 자세히 언급
- 그 자체로는 법규범성 인정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작성강제하고 효력 부여
- 단순한 사회규범인 취업규칙이지만 근기법제100조가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제정권한을 수권(수권설)
나. 계약설
- 법규범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써 당사자를 구속, 약정에 의해 구속력발생
- 어떻게 취어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가?
1) 순수계약설
2) 사실관습설 :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사실인관습이 존재. 반대의사가 없는한 취업규칙규정이 계약내용으로 된다.
3) 정형계약설 : 취업규칙은 보통거래약관과 같은 정형계약, 사실인 관습성립 → 법규범성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