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불이익 변경법리
- 최초 등록일
- 2016.06.10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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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참여주체
Ⅲ. 참여방법(동의 방법)
Ⅳ. 불리한 변경의 판단기준
Ⅴ. 합리성과 취업규칙변경
Ⅵ. 동의의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변경권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불리하지 않는 경우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다. 전자는 동의를 받은 시점, 후자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Ⅱ. 참여주체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해당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이견청위 또는 동의의 주체이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서 또는 동의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조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규약 등에 의해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행위가 위임되어 있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한편, 이사회, 경영협의회 등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