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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연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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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06
최종 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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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졸업논문으로 제출한거예요.
본문 180%, 11pt, 신명조 각주 9.5pt로 작성했구요,
학부이다보니 많은 저서와 논문의 참조하고, 견해를 따랐어요.
학부생이다 보니 구조나 내용이 많이 빈약할거예요.

지금 심사중이구요, 통과되면 바로 소개글 수정할게요.
--- 논문 통과 되었어요. --

목차필요하시면 목차부분파일 저장한거 보내드릴께요
======================================> 목차 목차란꺼 복사하시면 됩니다. --------------------
제가 잘 안들어와서 목차를 무료로 올리려는데 잘안되네요. 계속 보류로 되고 있습니다. ㅠ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제1절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및 주문별 유형
Ⅰ.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Ⅱ. 독일에서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성립
Ⅲ.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
1. 주문형식
2. 주문별 유형
3.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여부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와 헌법적 근거
Ⅰ. 독일의 경우
1. 연혁
2.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혜택배제
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존중
다. 입법부작위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경우
1. 상대적 위헌(불평등)
가. 의의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2.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위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
가. 의의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3. 형성의 자유(국회 입법형성권의 존중)
가. 의의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4. 법적공백으로 인한 혼란 방지
가. 의의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5. 신·구법의 변화
6. 입법부작위 - (논란이 되는 근거)
가. 의의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제 3 장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제1절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적 효력
Ⅰ. 자기구속력
Ⅱ.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1. 의의
2. 헌법재판소의 태도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1. 의의
2. 법적 근거
Ⅳ. 기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내용
가. 결정준수의무
나. 반복금지의무
3. 기속력의 범위
가. 객관적 범위
나. 주관적 범위
제2절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효력
Ⅰ. 소급효
1.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
가. 당연무효설
나. 폐지무효
2. 폐지무효설을 따를 경우 법률의 운명과 헌법불합치결정
3. 법률의 형식적 존속
제3절 법적용자에 대한 효과
Ⅰ. 법적용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헌법불합치결정 효력의 본질이 법의 적용중지에 있다는 견해
2. 헌법불합치결정 효력의 본질이 법의 계속적용에 있다는 견해
Ⅱ.원칙적인 적용중지 및 절차의 정지
1. 절차의 정지
2.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Ⅲ. 예외적인 잠정적용
1. 법적 안정성의 고려
2. 잠정적용의 방법 30
3.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경우
나. 기존의 집단이 누렸던 혜택 내지는 기존의 적절한 규제가 폐지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문제가 있는 결정례
제4절 입법자에 대한 효과
Ⅰ. 개선입법의무와 그 시간적 범위
Ⅱ. 개선입법의무 위반의 효과
Ⅲ. 우리나라의 경우

제 4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재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주문형태로 독일의 헌법불합치선언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이하 ‘연방헌재법’) 제78조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이 기본법에 ∙∙∙∙∙∙ 되지 아니한다는 확신에 이른 경우 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3항 제1문은 ‘어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그 법률은 무효로 선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연방헌재’)는 어느 법률이 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무효”라는 주문을 내는데, 이를 무효선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재는 어느 법률이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사안에 따라 주문에서 무효선언은 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는 선언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헌법불합치선언이라고 부른다.

독일의 헌법불합치선언은 어떤 법률이 기본법에 어긋나는 경우 연방헌재법이 원래 예정하였던 구도 즉, ‘위헌선언(헌법불합치선언)+무효선언’ 중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무효선언을 하지 않고 위헌이라는 것만을 선언 또는 확인하는 결정으로서 변형결정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독일의 헌법불합치선언은 제정 당시의 연방헌재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주문 형태였고, 초기에는 연방헌재법 제78조, 제95조에 따라 어떤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무효확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연방헌재는 무효확인을 할 대상이 없어 기술적으로 무효확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기는 하나 이를 무효로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겨 무효확인을 포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법률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들을 내림으로써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유형이 정립되었다. 이렇듯 현실적 필요성에서 생겨난 헌법불합치선언은 그 정립 당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연방헌재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방헌재법에 관한 제4차 개정시에 헌법불합치선언에 관한 간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제31조 제2항을 ‘제13조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조의 경우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13조 제8a호의 경우에 연방 헌법재판소가 어느 법률에 대하여 기본법에 합치 또는 불합치 된다거나 무효로 선언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어느 법률이 기본법 ∙∙∙∙∙∙ 에 합치 또는 불합치 된다거나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결정주문은 연방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연방관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 로 개정하였고, 제79조 제1항은 ‘기본법에 불합치 되거나 78조에 따라 무효로 선언된 규범 또는 어느 규범에 관하여 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기본법에 불합치 된다고 선언된 해석에 터 잡은 형사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절차가 허용된다.’ 로 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서는 제78조 제1문과 제95조 제3항 제1문은 개정법 하에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무효선언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선언만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제31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은 앞에서 언급한 제78조 제1문 및 제95조 제3항 제1문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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