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현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21.10.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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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불합치 판결과 개정법률안을 통해 낙태죄의 현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목차
1. 낙태의 정의와 현 상황
2.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 일부 개정법률안
4. 낙태죄 찬반의견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와 현 상황
‘인공임신중절수술’로 명시되며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허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허용 사례로는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이며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대통령령 제30353호)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어겼을 경우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9조)
하지만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인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12.31.일까지를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이 적용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성·의료계 등에서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은영,김소윤,손명세,이일학,“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한국의료법학회지 제18권 제1호, p118
김광재,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인권과 정의 Vol.473, p230, 2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