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국가 - 형사처벌면제조건
- 최초 등록일
- 2022.05.17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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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질서,국가 - 형사처벌면제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형사처벌의 면제요건
II.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음주측정 거부
III. 11대 중과실
본문내용
I. 형사처벌의 면제요건
우리나라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놓은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형사상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행위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측의 형사처리에 참작된다.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에서 보험 또는 공제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이에 해당하는 공제를 말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사고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