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기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9.03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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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기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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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 다.
< 중 략 >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한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침해받지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인 자유권으로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으로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누구나 정책이나 참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평등권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청구권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할 권리이며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과전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정보도서관 및 헌법재판소 도서관 - 헌법법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