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접정범
- 최초 등록일
- 2019.05.2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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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2) 이용행위(교사 또는 방조)
3) 실행의 착수와 결과발생
4. 간접정범의 처벌
1)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5. 관련판례
본문내용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밤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이용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더라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