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조직 IS의 조직원 A, B, C는 이스탄불에서 서울로 오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몽골 상공에서 납치
- 최초 등록일
- 2020.08.03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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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1. 형법 제 119조 폭발물사용죄의 적용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① 정당방위의 적용 가능성
② 정당행위의 적용 가능성
③ 긴급피난의 적용 가능성
3) 책임능력
4) 결론
2. 형법 제 250조 살인죄의 적용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능력
4) 결론
Ⅲ. 乙의 죄책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결론
2.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여부
3. 형법 제32조 종범의 성립여부
4. 형법 제34조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Ⅳ. 사안의 해결
1) 甲의 죄책
2) 乙의 죄책
3) 그 외의 죄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르면, 국제테러조직 IS의 조직원 A, B, C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납치하였고 이로 인해 잠실 L타워 및 지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F-16 조종사들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험지역 진입 직전 조종사 甲이 지휘권자의 최종승인 없이 항공기 K를 격추시켰고 탑승객 340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조종사 甲, 최종 지휘권자 乙의 죄책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甲은 F-16 전투기의 조종사로서, 항공기 K를 격추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항공기 K를 격추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 340명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 250조인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乙은 최종 지휘권자로서, F-16 조종사들이 항공기 K를 격추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조종사 甲의 행위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며, 해당 행위의 공범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2조 종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내지 특수한 교사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법과 관련된 사항, 전쟁관련 조약과 관련된 내용은 논외로 하며, 형법 상의 죄책만을 다루기로 한다.
Ⅱ. 甲의 죄책
해당 사안에서 甲은 F-16 조종사이며, 지상 및 잠실 L타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격추함으로써 승객 34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甲은 미사일을 사용하였고, 이는 형법 제 119조의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승객 34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각 죄책별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형법 제 119조 폭발물사용죄의 적용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18.
김용정, 「형법 사례 판례」, 피데스,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