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와 복무
- 최초 등록일
- 2018.03.06
- 최종 저작일
- 2018.03
- 31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300원
목차
1. 교원의 자격
2. 교원의 임용
3. 교원의 복무
4. 보수
본문내용
1. 교원자격제도
자격을 법으로 정하며, 그 효력은 종신토록 유지
2. 교원자격의 종류
교장, 교감, 수석교사, 정교사(1급, 2급), 특수교사(1급, 2급),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사서교사(1급, 2급), 보건교사(1급, 2급), 영양교사(1급, 2급), 준교사, 실기교사
*현행의 교원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중략>
1. 정의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2. 주요 용어(P95~96 참조)
승진: 하위 직급에서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직급 이동
ex) 교사->교감->교장 /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전직: 교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ex) 교사-> 장학사
전보: 같은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함.
ex) 교장, 교감, 교사가 근무학교를 이동
강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종에 임명 ex) 교감-> 교사
참고 자료
교육기본법 (자격, 신분보장 및 징계)
초.중등 교육법 (자격, 신분보장 및 징계)
교육공무원법 (임용, 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이외의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