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교원인사관리
- 최초 등록일
- 2017.02.0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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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절 교원인사관리의 기초
1. 교원인사관리의 의미
2. 교육직원의 분류
Ⅱ. 제2절 교원의 자격 및 선발과 임용
1. 교원의 자격
2. 선발과 임용
3. 전보와 전직
4. 승진
5.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6. 교원의 휴가
7. 교원의 휴직 및 복직
8. 교원의 보수와 후생
9. 교원의 복무
본문내용
교원 인사관리란?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과 이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확보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일련의 지원 활동이다.
교원 인사관 영역
교원의 자격, 신규임용 전보 및 전직, 승진, 복무규정, 보수, 신분보장 및 징계 등이 있다.
교원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국공사립의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학생을 직접지도하고 교육하는 자인 교사, 교장, 교감, 대학교 총장, 교수, 전임강사, 유치원원장 등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것처럼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감, 교육장, 장학과, 장학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