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유치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1.09.28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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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신상자료입니다^-^* 에이급자료이니 믿고 받으세용*^^*
목차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Ⅱ. 유치적 효력
1. 목적물의 유치와 목적물의 계속적 사용
(1) 유치의 의미
(2) 판례
(3) 학설
2.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범위)
(1)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2) 동산, 유가증권유치권의 경우
3. 유치권 행사의 효과
Ⅲ.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
1. 경매권
2. 간이변제충당권
(1) 의의
(2)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법원에 청구할 것
㈐ 환가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할 것
㈑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것
(3) 효과
Ⅳ. 우선변제권
1. 원칙
2. 특칙
(1) 민법상의 예외
(2) 파산법상의 유치권자의 별제권
Ⅴ. 과실수취권
1. 취지 및 법적 성질
(1) 취지
(2) 법적성질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2. 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2) 우선순위
본문내용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 부합물, 그 밖에 목적물의 유치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물건에 미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이 그 전제가 된다.
Ⅱ. 유치적 효력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피담보채권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제320조 1항)
1. 목적물의 유치와 목적물의 계속적 사용
(1) 유치의 의미
‘유치’란 문자 그대로 점유를 계속하여 인도를 거절하는 것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물건의 이용관계에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립한 유치권에 기하여 물건을 유치치하는 경우에 종전대로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가이다. 예컨대 주택임차인이 주택수선비의 상환청구권의 담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종류 후 그 주택을 유치하는 경우에, 종전대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집을 비우고 관리인에게 관리를 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계속 사용 = 계속 거주’가 민법 제324조 2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보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2) 판례
판례는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없으나, 그러한 사용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유치권자의 ‘계속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학설
학설은 판례의 입장을 취하는 견해와 판례의 결론에는 찬성하면서 그 근거를 달리하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다. 즉, 전자의 견해는 ‘유치물을 보존하는 행위로서 사용보다 이상적인 것이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이 보존에 보탬이 되는 것이면 이러한 모든 사용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후자의 견해는 거주나 사용은 주로 유치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존행위라 할 수 없고, 종전의 점유상태(사용상태)를 계속하는 것은 유치방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