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11.15
- 최종 저작일
- 2010.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부동산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
목차
1.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2. 부동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본문내용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으로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하여져야 하고, 둘째로 실질적(실체적) 요건으로서 유효한 물권행위와 그 내용에 있어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1) 부동산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등기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등기절차상 하자에는 다음과 같다.
① 사망자가 등기의무자 :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사망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② 대리권이 없는자의 등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표시하는 물권의 설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등기신청 대리인 아닌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③ 승계취득자의 보존등기 :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자 앞으로 이전등기함이 원칙이며, 그 승계 취득한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원시적 권리자와 승계취득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④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 : 병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대상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