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판례평석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0.11.0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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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판례평석 리포트입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대상판결
Ⅲ. 참조조문
Ⅳ. 사실관계
Ⅴ. 판결요지
Ⅵ. 평석
1. 쟁점사항
2. 논의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학설의 태도]
1) 무효설
① 상대적 무효설
② 절대적 무효설
③ 일부무효설
2) 유효설
① 상대적 유효설
② 절대적 유효설
a. 물권적 기대권설
b. 권한부여설
c. 채권양도설
d. 제3자를 위한 계약병존설
[판례의 태도]
상대적 유효설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
[학설의 태도]
1) 부정설
2) 긍정설
① 합의조건부 긍정설
② 무조건 긍정설
a. 물권적 기대권설
b. 권한부여설
c. 채권양도설
d. 제3자를 위한 계약병존설
[판례의 태도]
합의조건부 긍정설
3.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임야 19,843평방미터 중 피고소유인 1/3지분 중 1/2지분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진 3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나머지 1/2지분을 소외인에 대하여 진 3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소외인은 이 지분을 자기가 원고에 대한 진 4천만 원의 채무 중 일부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동시에, 자기가 받은 매도증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에 관한 공유자인 피고가 가지는 1/3지분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Ⅴ. 판결요지
(1)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양도인과 최종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2) 최초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Ⅵ. 평석
1. 쟁점사항
(1)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의 요건
① 3자 합의
② 묵시적 합의
(2)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 청구에 대한 허용 여부
참고 자료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문
2.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홍문사
3.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4. 김민중, ‘민법판례100’, 두성사
5. 이종구, 학술지 ‘논문집(중간생략등기의 효력)’, 국회도서관
6. http://blog.naver.com/snuiwa?Redirect=Log&logNo=7897578, ‘큰바우(snuiwa)님의 법학연구소’,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