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전면허용
- 최초 등록일
- 2000.10.20
- 최종 저작일
-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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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외 금지 위헌' 발표
2. 과외 전면 허용에 대한 각 계층 반응
3. 과외 전면 허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
4. 사교육비 지원에 대한 찬.반 토론
5. 마무리
본문내용
과외가 전면 허용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7일 과외 전면 금지를 규정한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1항1호에 대해 서울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 규정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 1980년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금 지돼 온 과외교육이 곧바로 전면 허용되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하교 사립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상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 교습이 계속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 벌은 받지 않지만 면직 등 징계처벌을 받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차별 최소화, 비정상적 교육투자 방지 등을 휘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인격을 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회적 폐해가 큰 고액과외나 학생부,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잇 는 학교 교사의 과외 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입법 조치를 권고하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