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청약 안내 (이중청약금지)
1. 주주명부(본인명의개서된 주식소유분)에만 등재되어 있는 주주
- 청약취급은행에 청약
2. 증권회사에만 주식을 위탁하고 있는 주주
- 이중청약 등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증권회사에 청약하 시기 바랍니다.
3. 주주명부와 증권회사 양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1) 주주명부에 의한 배정분은 반드시 청약취급은행에 청약하여야 하며,
2) 증권회사에 위탁한 소유주식에 대한 배정분은 거래증권회사를 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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