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3.01.17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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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 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OOOOOOOOO추진의원회’(이후 명칭을 ㅁㅁㅁㅁㅁㅁ 대책협의회‘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결성했다. 위 대책협의회는 주변에서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 등을 상대로 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공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했다.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이하 ’비엠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상생협력 협약(이하 ’이 사건 상행협력 협약‘)을 했다. 상생협력 협약이란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제도 중 하나로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협력기업은 신청 이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협력 제도를 통해서 생산하는 물건(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전과 달라진 매출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는 협약 당사자의 지위와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상생협력 지원 분야, 공공 조달시장 납품 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 비중, 단계별 상생 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협약 당사자 간 이행 사항, 협약 당사자 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상생 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한, 그 밖 상생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규정을 확인 후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 내용에 대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협력기업의 주관기관의 경영에는 간섭이 불가하다.
참고 자료
없음